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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안 호들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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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주 작성일14-01-02 20:22 조회2,431회 댓글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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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정원 법이 통과된 이후에 올리려고 했으나,
일베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압박이
도에 지나칠 정도로 계속 올라오는 관계로 그냥 올립니다.



변희재 대표와 조갑제 대표, 그리고 뱅모 박성현을 비롯한 우파 인사들이 이번 국정원법 개혁안을 두고 마치 국가보안법이 폐기라도 된 마냥 호들갑(?)을 떨고 있다. 심지어 김정은이 목적을 반쯤 달성했다고 하면서 선동(?)하고 있다.

과연 국정원법이 그렇게 나쁜 쪽으로 개악이 되었을까? 이번에 쟁점이 된 개혁안은 아래와 같다.

1. 국정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문화
2. 위반시 처벌 수위를 조금 더 높였다는 것
  (국정원직원은 징역7년, 군인은 징역5년, 일반공무원은 징역3년, 공소시효는 공히 10년)
3. 겸임상임위 대신 전임상임위를 둔다는 것
4. 공익목적일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시 처벌 안함
5. 국가기관과 정당·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수집 활동시 법률 및 내부규정에 위반하는 파견 및 상시출입 금지

 

자 하나 하나 따져보자.

1. 국정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문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짜피 정치활동은 금지한다고 내부규정에 나와 있고, 헌법에도 나와 있다. 국정원법에 명문화 한다고 해서 달라질게 있나?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자기 아이디로 댓글을 다는 멍청한 짓을 또 할까?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규정이 생김으로서 정치활동만 안한다면 대북심리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대놓고 대북심리전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상, 대북심리전과 정치활동은 영역이 겹칠 가능성이 있다. 한 마디로 모호하다는 뜻. 이게 무슨 뜻인지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2. 위반시 처벌 수위를 조금 더 높였다는 것(국정원직원은 징역7년, 군인은 징역5년, 일반공무원은 징역3년, 공소시효는 공히 10년)

이것도 큰 의미는 없다. 몇 년 정도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3. 겸임상임위 대신 전임상임위를 둔다는 것

우리나라 야당에게 겸임이던 전임이던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겸임이나 전임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야당이 물고 늘어지기로 작정하면 겸임이던 전임이던 상관이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지난 1년 내내 물고 늘어지는 거 보면 모르나? 오히려 특검의 빌미를 줄일 수 있는 완충장치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4. 공익목적일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시 처벌 안함

국정원 댓글사건이 어떻게 촉발되었나?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멀쩡한 국정원법이 있어도 이모양이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지금도 야당이 보호해 주고 있다. 설령 처벌조항이 있다고 해도 몇 년 살다 나와서 야당 정치인으로 데뷰하면 그만이다. 처벌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어짜피 배신할 놈은 배신한다. 배신할 수 없도록 애국교육을 철저히 하고 국정원 내부의 분위기를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

 

5. 국가기관과 정당·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수집 활동시 법률 및 내부규정에 위반하는 파견 및 상시출입 금지.
단, 국정원에서 필요한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가능.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당이나 언론사에 얼굴을 내밀고 출입하는 국정원 직원은 없다. 그리고, 그런 정도로 공개된 정보는 굳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국정원 직원인지 아닌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비밀리에 정보를 캐 오는게 바로 국정원의 임무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개정안대로라면 국정원은 정당·언론사 등에 대해 필요할 경우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이눈치 저눈치 보지 않고 출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Is hope, exist in R.O.K still? ,,.
20년만에 '이타케'섬 왕궁에 귀향한 智將 '유리씨즈'처럼 '무뢰배.불한당.빨갱이들' 모두 다 쳐 쥑이고 새로 시작해야! ,,. ♩ HOMER 의 제1부작 '일리어드'에  이은, 제2부작 '오딧쎄이 - - - '유리씨즈!'
커크 다글라스{'이타카'섬의 王 '유리씨즈' 將軍역}, 실바나 망가노{王妃 '페네로페' 및
魔女 '킬케{써시}', 1인2역}, 롯싸나 포테스타{'코르푸' 섬 公主역}, 안소니 퀸{불한당 수괴역} ↙
http://cafe.daum.net/solopop/Fq5L/1322?docid=3475056756&q=%C0%AF%B8%AE%BE%BE%C1%EE&re=1 - - -  ↗ Time Bar 26분 35초 부분. 故鄕 '이타카'섬에 20년만에 귀환, 아내에게
끈질기게 재혼을 강요하면서 왕궁 재물을 축내는 불한당들과의 처절한 복수전! {1953년제작}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

저는 국정원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안에 김대중 노무현시절 심어놓은 첩자들 많읍니다. 누가누군지 분간할수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 강직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청와대안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보활동 하는 팀원들 있읍니다. 이들 주축으로 해서 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검증된 사람만 초빙하여 새로운 국정원을 구축하였으면 하는것이 제 바램입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댓글의 댓글 작성일

첩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정원을 없애고 다시 만드는 것 보다는, 내부의 첩자들을 솎아내는 방법이 더 좋을듯 싶습니다. 현재 대통령 주변에 전라도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 때 또다른 간첩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프로뷰님의 말씀처럼 남재준 국정원장이 참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장성택 숙청 정보를 전세계에서 국정원이 가장 먼저 알았다는 것은 대북휴민트가 다시 가동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정원에서 간첩이 더 힘을 쓰고 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아니면 간첩들을 이미 솎아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국정원의 특성상 발표를 안하고 내부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구요.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정보기관과 군 장성들은 대통령이나 국왕의 지시를 받으면 기둥과 뿌리 정도는 보고를 하되 여러갈래의 가지는 대통령과 참모들에게도 임무를 완수할때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사에 사사건건 대통령이나 국왕이 간섭하면 장수는 작전을 펼칠수도 없을 뿐더러 우왕좌왕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중에 일일히 보고하지 말고 선조치후보고라고 명령했다고 하지요

박멸님의 댓글

박멸 작성일

위 5가지 쟁점 이외에
1. 부당한 상부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2. 내부고발자 보호,  3. 예산안 항목별 세부내용 보고 등이 있다고 하던데,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내부에 첩자가 있을 때 사사건건 모든게 다 외부에 노출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국정원은 완전히 존재이유가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우주님의 댓글

우주 댓글의 댓글 작성일

부당한 상부지시를 거부한다는 것는 모든 명령이 아니라 정치개입 금지에 관한 사항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을 쓰라고 명령할 때 거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국정원의 셀프개혁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안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부당한 명령거부에 대한 규정은 이미 군대나 공무원조직에도 있는 법으로서, 군대에서 남성간의 성행위나 가혹행위를 강요할 때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내부고발자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부지시 거부와도 연결되는 내용이며, 제가 쓴 4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댓글사건은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폭로되었습니다. 국정원개혁안이 없어도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보호안한다고 해서 폭로가 안되는게 아닙니다. 국정원 내부에 적색분자가 있으면 법이 있으나 없으나 좌익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언제든지 폭로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법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적을 솎아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항목별 세부 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민주당에게 양보한 사안이 아닙니다.

북가주님의 댓글

북가주 작성일

우주님의 공감글 눈팅으로 항상 감사 합니다.
이번 국정원 개혁 문제는 우주님이 보는 시각이 저하고는 조금차이가 나서 댓글 처음으로 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앞날이 북한 뿐만이 아니고 주변국들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시계제로인 상태라는 것으로 문제를 봐야 된다 생각 합니다.
즉 이런 현실에 대다수 국민들이 개혁을 원하지 않고 반대로 국정원 보강을 원하는데 그어떤 이유로 국정원 개혁 그 개혁이 우주님이 생각 하는 것 처럼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해도 생각이 올바른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반대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주님의 댓글

우주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 비밀리에 숨어서 하던 댓글활동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데에서 오히려 보강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그동안은 정당과 언론사에 비밀리에 숨어서만 출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유가 있을 시에는 당당하게 출입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저도 다수의 우파들이 반대하는 뜻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좌익들이 함부로 칼질을 못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반대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이유로 박근혜 퇴진 운운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는게 문제입니다. 국정원 개혁안이 마치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법이라도 되는양 과대해석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역적질을 하는 꼴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가주님의 댓글

북가주 댓글의 댓글 작성일

퇴진운동이라는 극약도 처방에 따라서 명약이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저는 믿습니다. 작금의 욀빙 새누리당 인간들, 각 장관들 복지부동이라고 합니다. 만약 퇴진운동이 시작된다면 이사람들을 포함해서 종북좌파들까지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고 그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좌에서 우로 강력한 드리이브를 할 수 있지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짜피 현실적으로 탄핵은 불가능할테니, 경고의 의미로는 한 번 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퇴출운동은 명분이 있어야 할텐데, 거짓(또는 불확실한) 선동으로 퇴출운동을 하는 것 보다는,
보다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북가주님의 댓글

북가주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 명분이 바로 국정원 개혁 거부권이라고 봅니다 시기적으로도 아주 적절하고요...

초보자님의 댓글

초보자 작성일

정세균이는 정반대로 이야기하던구만 해석도 가지가지네요.
정세균은 전임위원회에서 출입을금지하는 내부규정을 만들도록 국정원을 조지겠다는데.

그리고 사이버전에서의 문제는, 뻔히 통진당 같은 정당이 만들어져서 북한과 동조하는 주장을 펴면 이게 정치활동이 되는겁니다. 반박을 못하게 되요. 지금도 눈치 보면서 적당한 선에서 이걸 막아왔는데,
이제는 이것 조차 못한다는겁니다.  엄밀히 이야기해서 대북 심리전이란걸 사이버공간 상에서 하기는 합니까?
대북 심리전을 왜 국내 인터넷 공간에서 합니까? 지금은 북한의 주장이 아무재제 없이 국내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북한 대남 심리전을 대응한다고 봐야하는겁니다. 당연히 북한은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활동에 반대를 하는 주장을 할수밖에 없고요. 그걸 누가 막는다는거죠?

우주님 같으면 북한의 대남심리전을 박근혜 찬양하는것으로 대신하시겠읍니까?

공익 목적이란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식적인판단력을 가지는지 의문입니다. 성당히 정치적이죠?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댓글의 댓글 작성일

맞습니다. 북괴의 사이버 선전은 북괴의 사이버 전사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바로 남한의 통진당 등 종북 정당과 그 추종자들을 통한 <대리 선전>도 이루어집니다. (통진당이 이 번에 해산된다 하더라도 종북들은 종북 강령을 숨긴 종북 정당을 얼마든지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걸 금지한다고 명문화시켜 놓으면 그런 <대리 선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각종 선거 때 민주당이나 통진당 등이 사이버 상에서 북괴와 동조하는 <대리 선전전>을 펼 때 국정원이 그에 대응할 수가 없어집니다. 대응하게 되면 곧 바로 민주당이나 통진당과 같은 공식 정당의 주장에 반박하는 게 되어 '정치활동'이 되고 마니까요.

그렇게 통진당 등의 <대리선전전>을 막을 수 없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은 적화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금지한다는 어떠한 조항도 명문화시키면 안됩니다. 오히려 국정원의 정치활동을 적절히 보장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 때 국정원은 누구 누구를 지지한다고는 말하지 못하더라도 누구 누구의 주장(통진당 등의 종북좌빨적 주장)에 반박하는 정치활동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치란 게 뭡니까? 국가안보 등 모든 게 관련된 게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와 안보는 별개가 아닙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댓글의 댓글 작성일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댓글의 댓글 작성일

북한과 동조하는 주장은 정치활동이 아닙니다.
NLL은 우리 영토가 아니다라 고 주장하는 것이 정치활동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박멸님의 댓글

박멸 작성일

국정원개혁은 댓글이 발단인데 생각 좀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중대한 대선이 치러지는데 저놈들이 뒤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을가요?
막강한 사이전부대를 동원하여 각 분야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대버려둬야 되나요? 누군가는 대응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느 개인이 합니까? 어느 시민단체들이 합니까?
결국 국가가 대응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국정원이고 군 사이버사령부 아닙니까?
각 분야에 대응하다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걸쳐 이리치고 저리치고 해야 될 것이고
상급자들은 지시 지휘감독을 해야겠지요.  어느 조직이든  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업무지시도 하는거고요.  왜 업무지시한 상급자들을 기소하나요?  업무지시 안하는 상급자가 언느 조직이든 일ㅆ을까요?
이것이 어찌 대선개입이고 정치개입이란 말인가요?
어런 말도 안되는 소리에 나라 전체가 떠들석한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인가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우주님의 댓글

우주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이미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대북심리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하나씩 반박을 하겠지만 우선 한 마디 하지요.

우주 님의 글은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중대 사안을 마치 별 거 아닌 것처럼 평가절하하는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이는 게 바로 우주 님의 글입니다.

우선 궤변 중 하나를 지적하자면, '국정원 개혁안'의 내부고발자 처벌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우주 님의 주장은

"어차피 법이란 게 있어도 범죄자는 생기니 그 법이 폐지되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의 궤변으로 <내부 고발자 처벌>이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이야말로 법이란 게 왜 존재하는지 하는 근본 이유를 무시하고 망각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래서 박빠들은 위험한 존재인 겁니다. 국가의 안전보다는 박근혜 보호에 더 열중이니 말입니다.

북가주님의 댓글

북가주 댓글의 댓글 작성일

유람가세님글 눈팅으로 공감하는 회원입니다.
그러나 위의 댓글은 제가 듣기에도 거북합니다. 회원들 마다 의견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주님의 충정을 이해하시고 가급적 공격적인 언사( 우주님의 의견을 괘변, 박빠으로 표현)는 피 하여 가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불쾌하셨다면 용서바람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댓글의 댓글 작성일

거북하시더라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토론에서 상대를 적절히 규정하거나 사회적 현상을 규정하는 말은 필요하다고 보니까요. 저도 박빠들로부터 '좌빨의 특공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참고로 우주 님이 저 위의 댓글에서 '거짓(또는 불확실한) 선동'이라는 말로 다른 사람들의 국정원 관련 주장을 폄하한 부분이 있네요.

우주님의 댓글

우주 댓글의 댓글 작성일

공직자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이미 존재합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법도 이미 존재하구요.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이미 그런 법들이 존재함에도 국정원을 타겟으로 한 조항들을 새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민주당이 괜히 그런 것들을 요구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국정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철저히 규제하고 손발을 묶어 놓겠다는 의도입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이번 댓글 사태로 인해서 국정원 규정에 넣어 경각심을 주겠다는 의도겠지요.
옥상옥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은 이미 있습니다.
배신하는 놈들이 법이 두려워서 배신을 안합니까?
이번 국정원 댓글 사태를 고자질한 넘도 이미 법원에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공직자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이미 존재합니다.
2001년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3&aid=000002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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