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회와 여야 정당의 월권 행위를 왜 두고만 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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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람가세 작성일13-12-30 22:31 조회2,646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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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그냥 입법기관이지 노사쟁의 등에 관여해서 그 무엇을 정책적으로 직접 결정할 권한이 없다.
여야 정당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안을 하거나 입법 사전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노사쟁의 등과 관련된 실무 행정에서 그 무엇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이 번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등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멋대로 철도노조와 협상을 벌여 결정 행위를 한 건 행정부의 존재를 무시한 명백한 월권행위요 헌법질서 파괴 행위인 것이다.
노사쟁의 등에 관련해서 협상을 하고 안하고와 같은 모든 결정 사항은 오로지 행정부의 몫이다.
따라서 당연히 청와대는 이 번 김무성 등이 철도노조와 멋대로 협상하고 결정한 사항들이 전면 무효임을 선언하고 바로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최후통첩 시한을 어긴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파면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그 게 원칙 아닌가?
자신의 고유 권한이 침범되어도 등신처럼 묵인하고 두고만 보는 행정부를 과연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청와대는 말로만 원칙, 원칙 하지 말고 실천을 하기 바란다.
ps. 아울러 청와대는 이 번에 월권 행위에 가담한 김무성 등에 대하여 국회 윤리위 차원의 징계 조치를 요구해야 마땅하고 이는 고유 권한을 침범당한 행정부의 정당하고 필요한 요구이다.
댓글목록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문제의 중심엔 결국 청와대와 박근혜가 있지요. 이 번에 김무성 등이 역적 짓을 해서 상황이 이상하게 되었지만 청와대와 박근혜만 원칙대로 하면 모든 게 수습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김무성과 같은 국회내 역적들까지 함께 척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참고로 김무성 등의 월권 행위로 인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칼자루 하나가 박근혜에게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이 번 월권 행위에 가담한 김무성 등에 대하여 국회 윤리위 차원의 징계 조치를 요구하여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를 해산하겠다고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삼권분립을 국회의원들이 먼저 어겼으니 그에 대응하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헌법 수호 차원에서 국회를 해산하겠다고 해도 반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타향살이님의 댓글
타향살이 작성일
한심하다!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직도 파악 못하고 있으니...
대통령이면 좀 확실히 하거라!
조질것은 조져야지.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확실하고 분명하고 철처하게 하거라!
박 대톨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