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보 폐간, 박원순에 대한 국민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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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투데이 작성일13-12-19 14:52 조회2,6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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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매체 자주민보가 서울시로부터 사실상의 사형판결을 받았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16일 정부 및 지자체의 소송업무를 대행하는 정부 법무공단에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취소심판 청구의 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박 시장의 이러한 결정은 종북매체에 대한 경각심 차원이 아닌 순전히 차기 시장선거를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은 지난 2012년 12월 5일부터 4회에 걸쳐 서울시에 자주민보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형 확정이 안 되었으므로 차후에 조치한다”고 답했다. 자주민보가 2013년 5월 21일 대법원 항소 기각으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신문법에 의거, 발행정지 및 폐간의 사유에 해당하자 블루유니온은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서울시에 재차 요청했다.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서울시는 6월 4일 자주민보의 발행인 명의변경을 허가했다. 종북매체 폐간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폐간의 압박을 벗어나고자 ‘발행인 변경’이라는 꼼수를 쓴 종북매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7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월 자주민보라는 종북매체 대표(발행인)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르면 신문 발행인이 국보법에서 실형을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발행정지)를 하지 않은 서울시의 행태를 꼬집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이 틈을 타서 종북매체인 자주민보는 지난 6월 5일 발행인을 바꿔 지금도 반국가적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반박자료에서 “박 시장과 종북매체 용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변명했다. 이어 “지난 6월 11일 신문법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결과 ‘발행인 결격을 근거로 하는 발행정지 처분을 한 후, 차후에도 매체의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등록취소 청구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6월 4일 자로 자주민보가 발행인을 변경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자주민보 발행인에 대한 형 확정판결 이후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던 박원순 시장 측은 자주민보가 발행인을 변경하자 이를 승인해준 것으로, 종북매체를 유지시키기 위한 박 시장의 노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렇듯 자주민보의 꼼수를 무리하게 받아들이면서 종북매체를 유지시켰던 박원순 시장은 결국 16일 정부 법무공단에 자주민보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종북매체 폐간을 위한 국민들의 전방위적 노력이 이루어낸 쾌거다. 이번 계기는 노골적인 종북성향 기사를 유포하는 매체 폐간에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6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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