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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9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통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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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sunbee 작성일13-12-13 17:57 조회2,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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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9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통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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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분리하고 있으나. 지방사정과 지방행정과 지방정치를 보면 분리할 이유가 없다. 대도시는 경우는 더욱더 하다, 기초의원이 광역의원 역할을 하고 광역의원이 기초의원 역할을 하면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유동인구가 워낙 많으니 타구역 주민들도 자기구역으로 이동하고 자기 구역 사람들도 타 구역으로 이동하며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대도시 경우는 구의원제도가 필요 없다. 모두 광역의원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는 시 군 주민들이 이동은 적지만은 광역의원이 선출 지역에 거주한다. 고로 선출지역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종합하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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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적으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이미 구의원과 광역의원을 정리할 여론이 되어 있다. 실재로 두 조직을 하나로 통합해야 행정에 효율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정치권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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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도(광역)의 경우 인데, 경북은 광역과 기초의원을 통합하면 경북의 경우는 지역이 너무 넓으므로 문제가 있다, 가령 안동시와 청도군은 너무 거리가 멀다. 또 유동인구도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도군의원이 안동시에 간섭을 한다는 것은 무리다. 또 현지 사정도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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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면도 있다. 청도에서 선출된 도의원이 청도군 의회에 직접적으로 관여 할 수 없다. 주거지는 청도인데 직접 관여 할 수 없는 모순점이 있다. 그러면 청도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청도에서 선출된 도의원(광역의원)은 청도군정에 관여하기를 바란다. 또 도의원 자신도 군의회 참석하여 관여 하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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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넓은 지역이 문제이므로 기초의원은 자신의 선출지만 관여하고 광역엄무를 겸한다. 고로, 기초와 광역이 통합은 하되, 기초의회 엄무는 선출지 의원이 관할하고 광역의회 엄무는 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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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광역의원 할 것 없고, 새로운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지방의원은 광역시도별로 하며, 그 엄무는 현재의 광역의원 엄무와 기초의원의 엄무를 겸하는데, 기초의원 엄무는 선출된 지역만 한다는 선거법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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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와 광역의원 통합의원 적정 수는

광역의원을 폐지하고 기초의원이 광역의원 역할을 겸하게 하면 된다.

현재 기초의원 수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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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 자치단체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초자치단체 의원 수는

경북 청도군의 경우는 기초의원이 7명인데, 이것은 실제로 부족하다. 최소한 50명이고, 적절한 수는 100명이다. 어느 조직체나 100명 정도는 되어야 민주적인 단체가 된다. 그래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7명 정도라면 아마 전국에서 최소 인원인 것 같은데, 최소 인원은 자기들끼리 짝짝꿍 할 수 가 있다, 100명정도가 되면 짝짝꿍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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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기초의원을 50명으로 한다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겠지만, 전과 같이 무보수로하고 회의가 있는 날, 일당 10만원 식대비 2만원이면 충분하다. 회의도 1주일에 1회로 고정하면 된다. 기초의원이 연봉을 바라고 기초의원이 되려는 자는 별로 없다. 돈을 벌려고 한다면 기업체에 취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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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의원(광역,기초) 관할 범위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역할을 겸하게 하고, 기초의원(지방의회의원)은 선출지 구, 시, 군의회에 관여하게 한다. 위와 같이 한다면 기초의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광역의회는 의자 수만 보충하면 된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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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현실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지방의회 의원 수와 수당

현재 광역의원수(지방의원)는 현재의 기초의원 수로 하고, 현재 기초자치단체에는 새로운 형태의 기초의원을 최소한 30~50명으로 신설확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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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은 유보수로하고, 기초의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기초의원은 회의 날 일당10만원 식대 2만원으로 한다. 기초의회 회의도 주 1회로 한다. 기초의원에 일당 10만원 주어도 할 사람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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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나 광역의원 선출 방법의 1인 다표제로 개정

현재는 1인 1표제이나, 이 1인 1표제가 많은 부정선거를 유발시키고 있다.

후보자 1명을 선출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령 후보자 6명을 선출한다면 유권자에게 후보자 6명을 투표할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 가령 기초자치단체 선거구역에 6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한다면 유권자가 후보자 6명 모두에게 투표할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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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협조합 이사 선출에 대의원들이 이런 선거제도를 사용한다. 대의원 1명이 8명의 이사후보자에게 각각 1표식 8표를 투표한다. 이것이 가장 민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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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에 1인 1표제를 선호하는데, 현재 정치 현실을 볼 때 기초나 광역의원선거에 1인 다표제가 좋다. 이렇게 해야 돈봉투 부정선거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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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A 선거구에 6명의 의원을 선출한다면

현재는 1명을 선출하므로 후보자 K가 유권자에게 당선될 만큼 돈봉투를 돌리는데, 유권자도 1명에게만 투표하므로 K후보자 당선 될 수가 있다. 그러나 다표제로 하면 후보자 K가 돈 봉투를 돌려 봤자, 유권자는 K도 찍고 다른 후보자 5명을 찍으므로 돈 봉투 효과가 감소 된다. 유권자에게 돈을 주나 안주나 큰 효과가 없다. 물론 돈 준 후보자가 효과가 있겠지만, 1인 1표제만큼 효과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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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경우 대의원이 80명이라면 이사가 8명이라고 가정 하면, 이사 후보자는 80명 후보자에게 각각 금전 살포 할 가능성이 있다. 또 금전살포 효과도 있다. 그렇지만 기초의원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단위에 6명의 기초의원을 선출을 한다면, 시군구 전체 단위로 대선거구제로 하면 유권자 수가 너무 많고, 지역이 넓으므로 후보자가 금전 살포하기가 어렵다. 가령 유권자 4만명에 가구수 2만에 대선거구제를 채택하면 기초의원(지방의원) 후보자가 금전 살포는 너무 광범위해서 금전살포 방법도 어렵고, 살포효과도 적다. 왜냐 하면 유권자 1인은 돈을 받지 않은 후보자에게도 투표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본 제도는 한국정치 형태에선 가장 적합한 선거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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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너무 이상에 치우친 선거 제도다.

1인 1표제가 한국현실로 볼 때 부적절한 제도다. 특히 현행 국회의원선거 제도부터 잘못된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을 갈라놓았다. 1인 1표제이기 때문에 호남지역은 민주당이, 영남지역은 새누리당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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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광주광역시에 국회의원 8명을 선출하고 광주시 전역을 1개선거구로 하고 1인 8표를 투표 한다면 반드시 새누리당 후보자도 선출된다. 역으로 대구광역시 12명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를 하면 민주당에서 반드시 1명이상은 국회의원을 선출된다.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지역 감정과 편가르기가 없어지는데, 현직 국회의원들이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옹호다. 그런데 이러한 대선거제도와 1인 다표제도의 장점을 모르고 있을까. 천만에 아주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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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들은 1인 1표제와 1인 다표제, 소선구제도와 중선구제도, 대선거제도 논할 줄만 알지 현재 한국에서 어떠한 선거제도가 가장 적절한지 모르고 있고, 선거의 현장 수면아래를 전혀 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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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들은 얼마나 이상향에 치우치고 있느냐 하면, 지난 군수 부정선거에 돈받은 주민(유권자)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경찰서에 자수하러간 사실을 상상이나 하고 있었나. 이들 정치학자는 꿈에도 상상 못했는 부정선거이다. 이 본건은 세계인류 역사에도 없다. 범죄자가 집단으로 삐까뻔쩍하는 광광버스를 전세 내어 자수하러 간다. 이것은 정치학 교과서에 실릴 내용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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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의 선거는 반드시 대선거구제도로 해야 한다.

가령 A기초 자치단체에 기초의원(군,구,시) 6명이라면 A기초자치 단체 유권자는 6명에게 투표할 선거권을 부여한다. 이 제도가 부정선거를 막는 최선의 길이다. 또 주민들이 파당을 가르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본 제도는 시 군단위에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시골 시, 군에 인재들이 없어서 기초의회에 진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가 판을 치고, 추악해서 기초의원에 출마하지 않는다. 시골 군단위에도 많은 인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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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기초의원 제도와 광역의원 제도는 반드시 개정을 하여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 의회에 광역의원제도를 폐지하고 기초의원 지위를 광역의원 수준으로 향상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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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의원(지방의원) 수가 늘어나지만 국고손실은 없고 오히려 전보다 적게 비용이 든다. 그 이유는 현 광역의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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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의원(기초+광역) 선출 방법은 시군구 단위로 대선거구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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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선출방식이 1인 1표제이나 지방의원 선거에 1인 다표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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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의원 임기는 2년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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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의원(기초+광역)은 현행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엄무를 겸하고, 지방의원의 기초의원 엄무는 선출지 시군구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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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보수 시군구 의원제도를 신설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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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다표제와 대선거구제도가 한국현실에 적합하다.

기초의원(지방의원) 제도가 건실해야 지방정치가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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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12.

경북 청도 촌 사람 kimsunbee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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