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이대로 보고 있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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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학포 작성일13-12-02 22:57 조회2,6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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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2일이 헌법에 명시한 예산심의의 법정기한이다. 오늘 이 법정기한을 여,야국회의원들이 법을 무시하고 정쟁발목으로 시한을 넘겼다.해야할 의정활동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는데 이러고도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타고 정당보조금을 받는가?
작년(2013) 한해 총선,대선이 겹치는 한 해의 정당보조금이 새누리당이 500억,민주당이430억이란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는가? 이젠 국민의 분통이 극에달해 91.1%가 국회가 제구실을 못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따라서 애국국민들은 즉각 정당보조금지급동결을 외쳐야 하고 법적으로 가능하면 "정당보조금지급금지가처분"이라도 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쯤되면 법적으로 가능하지는 모르지만 "국회해산청구권을 위한 국민투표"를 적극제기 해야 할싯점이다. 이제 정녕 국민들이 행동으로 일어나야 할것이다.
작년(2013) 한해 총선,대선이 겹치는 한 해의 정당보조금이 새누리당이 500억,민주당이430억이란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는가? 이젠 국민의 분통이 극에달해 91.1%가 국회가 제구실을 못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따라서 애국국민들은 즉각 정당보조금지급동결을 외쳐야 하고 법적으로 가능하면 "정당보조금지급금지가처분"이라도 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쯤되면 법적으로 가능하지는 모르지만 "국회해산청구권을 위한 국민투표"를 적극제기 해야 할싯점이다. 이제 정녕 국민들이 행동으로 일어나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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