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까 무죄, 김까 유죄 !!!

대법원 판례는 중요도가 높아 대법원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게 되어있다.

그런데 2007도8564 판례는 절대로 찾지 못하게 판례 원문을 실어놓지 않았다.

하급심 판례들도 검색되는 것들이 많은데.... 하물며 이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감춰놓은 이유가 뭘까?

사자 명예훼손 사건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보자.

비교표.jpg

( 위표의 김대중 사자명예훼손 사건은 며칠전 대법원 최종 판결에 의해 징역형 유죄 확정되었다. )

박정희 사자 명예훼손 사건 (2012)

김대중 사자명예훼손 사건 (2012)

피고인

김어준, 주진우

지만원

고소인

박지만 (박대통령 아들)

이희호 (김대중의 후처)

표현내용

1. 박정희 재산 10조이상이다

2. 박정희는 독일가서 독일대통령 만나지도 못했다

3. 5촌 조카 사망사건 등에 박지만 개입됐다.

1. 탈북자 수기집에 의하면 5.18은 북한특수군이 와서 일으킨

폭동이었으며 이는 김대중은 김일성의 야합작품이었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한다.

2. 일본 히로미찌의 저서 ‘김일일 파멸의 날’에는 김대중과

김정일이 나눈 차내 밀담 8개가 실려있다

판결

1심 무죄 ( 김환수 판사 = 전남 함평 출신)

2심 진행중

1심 유죄 징역 8월 (신현일 판사)

2심 유죄 징역 6월 (강을환 판사)

3심 유죄 징역 6월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고영환)

그리고 아래는 2009년 대법원 판결난 또다른 박정희 사자명예훼손 사건...

사건번호

2007도8564

피고인

전라도 출신 XXX

내용

전라도 출신 피고가 "박정희는 1939년 독립군 토벌에 참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대법관

김영란 (재판장) ,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판결

무죄

판결요지: "허위사실이기는 하나 표현의 자유 보호하여야 한다"

2012년 이희호가 지만원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한 10여개의 사실 가운데 모두 무죄가 선고되고

위 2가지 사실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이다.

위 판결을 보면 양창수라는 이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박정희에 대한 모순된 판결을 한 판결문에도

이름이 올라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람이 어떻게

1. 박정희에 대해서는 명백한 100% 허위사실임에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으며

2. 김대중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개연성이 충분하며 밝혀져야할 부분이 많은 사실에 대해서

단지 다른 출판물을 인용을 했을 뿐임에도 벌금형도 아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

박정희에 대한 범죄는 무죄, 김대중에 대한 타당한 비판은 유죄라고 판단한 자들은 양심이 있는 것인가?

대법원이 꼭꼭 숨겨놓고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2007도8564 (박정희 사자 명예훼손 판결)을 공개한다.

아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박정희의 명예를 훼손한 전라도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인 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저질렀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문이다. (2009.1.15 선고 2007도8564)

좌익에 관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라. 저 논리를 적용한다면 지만원 박사는 당연 무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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