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녹취록 원본, 녹음기에 ‘있다’, 이석기 변호인단 ‘조작’타령 안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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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투데이 작성일13-11-15 10:58 조회3,9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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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RO 회합 녹취록 원본이 녹음기 보관되어 있다고 국정원 측이 밝혔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2차 공판이 열린 14일 국가정보원 직원 문모 씨는 “(RO 회합의)일부 녹음파일은 수사용 컴퓨터나 외장 하드로 옮긴 뒤 지워 원본은 남아 있지 않지만, SD카드(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는 녹음기로 녹음한 파일들은 원본이 보관돼있다”며 “녹음기들은 수정·편집 기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음파일은 제보자가 자진해 제출한 것이며 녹취록 작성 과정에서 왜곡은 없었다”며 “녹취록 속대화 장소와 일시, 등장인물은 제보자로부터 들은 그대로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제보자에게 녹음기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홍 위원장에게 갑자기 연락을 받고 나한테 연락했다”며 “어떤 녹음기를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 빌려달라고 말해 대여해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녹음기에 저장된 원본에 대한 검증 사실도 부정하는 변호인단 이석기 내란음모 공동변호인단 측은 녹취록은 물론이고 녹음파일의 녹음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인단은 녹취파일 상당수가 원본이 없다는 점과 녹취록 작성 경위 등을 들어 녹취록은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측은 재판 후 “녹취파일 원본이 삭제된데다 원본의 해시값 산출 당시 신뢰할 만한 참여인이 없어 사본을 증거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시값(Hash Value)은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 같은 수치로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문’이다. 그러나 문씨는 “해시값 산출하는 전문가도 있고 사무실에서 컴퓨터 지식이 있는 직원이나 본부(국정원 본원)전담 직원들이 입회한다”며 제보자의 입회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의 재신문에서 문씨는 “해시값 산출 당시 나, 제보자, (국정원)직원 등 셋이 입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석기 지지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원본이 삭제됐다’며 국정원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입회하에 진행된 해시값 산출 결과도 부정하고 있다. 녹취록 원본은 녹음기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 또한 해시값 산출을 통해 검증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과 이석기 지지자들은 여론몰이를 통해 수세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애당초 영장을 발부받아 녹음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변호인단 측은 녹취록 원본 파일이 녹음기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5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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