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RO 제보자 실명 공개 요구한 법원, 죽으라고 좌표 찍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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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투데이 작성일13-11-05 09:38 조회3,61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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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0월 30일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자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가정보원에 녹취 파일 등을 제공한 제보자의 실명을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폭 사건도 아니고 이번 사건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보자와 그 가족의 신변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진당 구성원들은 북한을 찬양하는 등 적화통일을 지향하는 이적행위로 끊임없이 처벌을 받아 왔다. 또한, 지난 5월 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한 민권연대 소속 임 모 씨도 통진당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내란음모 사건이 최초 보도됐을 당시 한겨레를 비롯한 경향, 민중의소리, 오마이뉴스 등 극좌 매체에서는 일제히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뉴데일리는 “한겨레는 제보자의 [성]과, [나이], [학교 이름], [학번], [소속 정당], [활동 지역]을 비교적 소상하게 게재해 사실상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의도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보자 A씨가 운영하던 ○○대 인근 오락매장까지 찾아갔고, 매장 이름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공개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하면 찾아갈 수 있도록 사실상 ‘좌표’를 찍어준 것이다. 또한, A씨의 자택 위치 지명과 A씨가 이민을 갔다고 알려진 특정 국가명까지 그대로 보도했다. 당시 좌익 매체의 이러한 ‘신상털이’ 식 보도 행태는 누리꾼들의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최근 한겨레는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좌익 누리꾼이 게재한 포스팅의 링크를 기사 상단부에 친절히 소개했다. 이 누리꾼의 게시글에는 해당 여군의 사진이 여과 없이 공개돼 있다.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두고 한겨레는 한 여군의 신상을 공개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좌익 누리꾼이 작성한 게시글은 7,400여 개의 추천을 받았고 무차별로 확산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란음모 추종세력들은 제보자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할 경우 위협을 느낀 제보자가 진술을 뒤집거나 재판을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조직폭력배 사건도 아니라는 주장으로 제보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판과정을 비공개로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5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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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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