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도륙님, 호적에 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알고싶다 작성일13-10-31 02:27 조회3,00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호적부란 호주를 중심으로 한 일가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공부이며 국적법에서 국민 되는 요건이 바로
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호적에서 제적되는 것이고, 호주가 사망하면
호주상속(신민법은 호주승계)이 이뤄지고 구 호적은 제적(말소된 호적)이
되고, 새로 편제된 신 호적을 호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족관계등록부란 것이 나오면서 살아있는
호적부가 제적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입니다.
일본은 호적제도가 그대로 존치되는데 재외국민(제일교포)의 출생 혼인, 사망에
관한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공직에서
퇴임했기에 잘 알지 못합니다.
호적은 좌파정치인들이 주동한 문화말살 정책입니다.
얼마나 불편부당한 것인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예)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사망하면 재산상속(개정 법률은 상속이라 함)
이뤄집니다.
호주였던 자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은 누가 합니까. 직계비속과 처입니다.
제 아버지는 1960년에 사망했습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땅을 상속하려면
형님, 동생, 두 누님이 지분에 의한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란 것은 나의 가족만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제적등본, 형님의 제적등본, 두 누님의 제적등본,
동생의 제적등본, 본인의 제적등본 (아버지를 제외한 모두가 호적등본이지만)
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즉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2. 복잡한 경우는 호적을 모르는 사람은 머리가 멍해집니다. 이중 누님 한 분이
사망했다면 어찌 될까요? 누님의 직계비속(아들 딸)과 자형이 그 지분을 상속하는 것입니 다.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제적등본으로 증명하게 되므로 일체의 제적등본과 주민등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상속인 중 하나가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가정을 할 때
개인정보통신에관한법률 때문에 막히게 됩니다.
형제가 뿔뿔이 흩어져 각지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호적을 제적 만들었으나 이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어차피
필요한 게 호적입니다. (상속은 모두가 법정 지분에 의한 공동상속을 하는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상속인 중 누구든 대리권 수여 없이 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에도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호주제 부활해서 호적을 살려야 합니다.
가문의 역사요 문화유산인 호적을 폐기한 것은 빨갱이들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