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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外노조' 전교조, 법 지키라고 학생들 가르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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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원 작성일13-10-21 17:27 조회2,74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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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法外노조' 전교조, 법 지키라고 학생들 가르칠 수 있겠나

전교조가 16~18일 6만 조합원을 상대로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수정하라'는 정부 행정명령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 참가 조합원의 69%가 규약 수정 거부 쪽에 투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4일쯤 전교조는 더 이상 법률로 인정되는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전교조는 1999년 합법 노조 지위를 얻은 지 14년 만에 '법외(法外)노조'로 돌아가게 된다.

전교조는 규약 부칙 5조에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해직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을 줄곧 위반해온 것이다. 정부는 2010년 4월 문제의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처음 보냈다. 전교조는 이를 거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전교조는 1989년 처음 출범할 때 촌지 안 받기, 찬조금 안 걷기 같은 운동으로 교육계에 새 바람을 불러왔다. 하지만 전교조는 김대중 정부에서 법적 노조 지위를 획득한 후부터는 이라크 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광우병 촛불집회 같은 정치·이념 투쟁에 몰두했다. 전교조의 이런 활동에 교육계 안팎의 시선이 냉랭해지면서 2003년 9만4000명에 달했던 조합원 숫자가 10년 만에 6만명 아래로 줄어들었다. 특히 젊은 교사들이 전교조를 외면해 20대 조합원 비율이 전체의 2.6%에 불과하다. 지금 강경 노선을 이끌어가는 주력(主力)도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40~50대 활동가들이다.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해직 조합원 숫자는 전체 6만명 가운데 9명에 불과하다. 전교조가 이 9명을 굳이 조합원 신분을 유지시키지 않고도 생계를 지원하거나 교육 분야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실제 이번 조합원 투표에서 28%가 이런 절충안(折衷案)을 지지했다. 전교조가 이런 합리적인 의견마저 팽개치고 강경 투쟁을 고집한다면 지금 남아 있는 조합원 중에서도 마음이 떠나가는 교사들이 자꾸 늘어날 것이다.

이제 법외노조가 되겠다고 선택한 이상 전교조는 교육부·교육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게 됐다. 정부 지원도 끊기고 조합비를 봉급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어 조직 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이런 어려움은 자초한 것이지만, 교육자로서 나라의 법(法)을 정면으로 어기기로 작정한 그들이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가르칠 수나 있겠는가.

댓글목록

자동차님의 댓글

자동차 작성일

막가는 세상 어디 학생 교사가 따로 있나 ~
불법노조에 불법학생들 맛짱구 뜨면 되겠네?
여기에 대꾸 할 말 있으면 해보슈~
어짜피 불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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