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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사제단은 좌파 신부들을 파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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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통일 작성일13-10-05 07:37 조회3,518회 댓글3건

본문

저는 유아 영세를 받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또 옛날 라틴어 미사를 할 때부터 복사를 했었던
독실한 골수(?)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순수한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원래의 정의사제구현단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만들거나 또는 정신적 지주이셨던
돌아가신 지학순 주교님과 김승훈 신부님은
북한 공산주의에 반대하여 월남하셨으며
이후 군부독재에 과감히 맞서 투쟁하셨던 분들입니다.

그 서슬이 시퍼렇고 무시무시하던 시절에
과감하고 용감하게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군사독재 시절입니까?

무시무시하던 시절엔 꼼짝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다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탄생한 민주 정권에 왜 반대하는지요?
또 북한의 독재에 대해선 왜 끝까지 함구하고 있나요?

그들은 분명 체제 번복을 노리는 좌파들에 틀림이 없습니다.
소외된 지역과 소외된 계층에 파고들어 자기들이 무슨
구세주나 된 듯 호도하고 있는 행위는 분명 죄악입니다.

당신들은 진정으로 그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나
기도를 한 적이 있나요? 또 당신들은 무슨 권리로 주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신성한 미사 집전을 합니까?

분명히 말하건대 당신들은 그야말로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거짓으로 위장된 그릇되고 편협한 신앙심은 우리 모두의 적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이 사회의 악이요 암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용히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와 기도를 하세요.
절대로 드러내지 말고 ...
그리고 제발 조용히 ...

댓글목록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

그 빨갱이 사기단체를 그냥 둔다면 한국천주교는 썩은 종교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이 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도사’ 님께서 잘 해주실텐데요.
‘도사’ 님의 명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sunpalee님의 댓글

sunpalee 작성일

안타가운 마음으로, 홈페이지 '광야의소리'가 주축이돼 로마교황청 법정에 문제의 사제단 처벌을
요청한 청원서(아래 첨부글 참조)를 접수한바 있으나 이시간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또한
최근(13.9.9.)에는 전 국회의장 박관용 교우님 등이 발기인이 되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을
만들어 '정구사' 바로잡기 활동에 들어 갔답니다. 영성적 신앙관련 문제라서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첨부 >

 작성일 : 12-03-12 11:33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범법행위처벌 청원서의 후속조치 질의/건의     
 글쓴이 : sunpalee  조회 : 3,976  추천 : 10 

제목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범법행위처벌 청원서의 후속조치 질의/건의

경유 : ‘광야의소리‘ 웹페이지 관리자

수신 : 청원자대표 송정숙 글라라(전 보건복지부장관)

발신 : 이영호 아우구스티노(천주교수원교구 안녕본당)

존경하는 송정숙 글라라 자매님 :

전략하옵고, 글라라 자매님께서는 청원인 대표자로서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사제들의 본분
이탈행위에 대하여 제1차로 2011.01.29일 3,047명, 제2차로 03.04일 2,995명, 제3차로
08.19일 2,920명의 청원 참여자의 서명을 받아서 제목의 청원서를 로마성좌교회법원 및
서울대교구교회법원에 각각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는 실로 그리스도 사랑의 교리를 실현하는 애국애족행위의 일환으로서 글라라 자매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르나, 가끔 본 싸이트에 방문하고 있으나 위 청원서의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볼 수
없어 매우 궁금하오며, 더욱이나 작금에도 제주해군기지 등 국책사업에 문제의 사제들의
업무방해행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청원서에 의하면 정의구현사제단, 이 단체는 그 자체가 교회법전 300조, 312조를
위반한 교회내 불법조직이며 범법1 장상에 대한 항명(교회법전273조), 범법2 불순명선동
(교회법전 1373조) 및 범법3 중상(中慯 교회법전1390조) 등에 대한 처벌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시간현제 까지 위 3건의 청원서에 대한 회신을 접수치 못했다면, 그
후속조치로서 독촉서한을 발송해 보면 어떨련지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 점 호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온 누리에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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