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사제단은 좌파 신부들을 파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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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통일 작성일13-10-05 07:37 조회3,518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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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아 영세를 받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또 옛날 라틴어 미사를 할 때부터 복사를 했었던
독실한 골수(?)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순수한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원래의 정의사제구현단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만들거나 또는 정신적 지주이셨던
돌아가신 지학순 주교님과 김승훈 신부님은
북한 공산주의에 반대하여 월남하셨으며
이후 군부독재에 과감히 맞서 투쟁하셨던 분들입니다.
그 서슬이 시퍼렇고 무시무시하던 시절에
과감하고 용감하게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군사독재 시절입니까?
무시무시하던 시절엔 꼼짝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다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탄생한 민주 정권에 왜 반대하는지요?
또 북한의 독재에 대해선 왜 끝까지 함구하고 있나요?
그들은 분명 체제 번복을 노리는 좌파들에 틀림이 없습니다.
소외된 지역과 소외된 계층에 파고들어 자기들이 무슨
구세주나 된 듯 호도하고 있는 행위는 분명 죄악입니다.
당신들은 진정으로 그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나
기도를 한 적이 있나요? 또 당신들은 무슨 권리로 주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신성한 미사 집전을 합니까?
분명히 말하건대 당신들은 그야말로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거짓으로 위장된 그릇되고 편협한 신앙심은 우리 모두의 적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이 사회의 악이요 암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용히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와 기도를 하세요.
절대로 드러내지 말고 ...
그리고 제발 조용히 ...
댓글목록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그 빨갱이 사기단체를 그냥 둔다면 한국천주교는 썩은 종교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이 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도사’ 님께서 잘 해주실텐데요.
‘도사’ 님의 명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sunpalee님의 댓글
sunpalee 작성일
안타가운 마음으로, 홈페이지 '광야의소리'가 주축이돼 로마교황청 법정에 문제의 사제단 처벌을
요청한 청원서(아래 첨부글 참조)를 접수한바 있으나 이시간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또한
최근(13.9.9.)에는 전 국회의장 박관용 교우님 등이 발기인이 되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을
만들어 '정구사' 바로잡기 활동에 들어 갔답니다. 영성적 신앙관련 문제라서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첨부 >
작성일 : 12-03-12 11:33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범법행위처벌 청원서의 후속조치 질의/건의
글쓴이 : sunpalee 조회 : 3,976 추천 : 10
제목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범법행위처벌 청원서의 후속조치 질의/건의
경유 : ‘광야의소리‘ 웹페이지 관리자
수신 : 청원자대표 송정숙 글라라(전 보건복지부장관)
발신 : 이영호 아우구스티노(천주교수원교구 안녕본당)
존경하는 송정숙 글라라 자매님 :
전략하옵고, 글라라 자매님께서는 청원인 대표자로서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사제들의 본분
이탈행위에 대하여 제1차로 2011.01.29일 3,047명, 제2차로 03.04일 2,995명, 제3차로
08.19일 2,920명의 청원 참여자의 서명을 받아서 제목의 청원서를 로마성좌교회법원 및
서울대교구교회법원에 각각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는 실로 그리스도 사랑의 교리를 실현하는 애국애족행위의 일환으로서 글라라 자매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르나, 가끔 본 싸이트에 방문하고 있으나 위 청원서의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볼 수
없어 매우 궁금하오며, 더욱이나 작금에도 제주해군기지 등 국책사업에 문제의 사제들의
업무방해행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청원서에 의하면 정의구현사제단, 이 단체는 그 자체가 교회법전 300조, 312조를
위반한 교회내 불법조직이며 범법1 장상에 대한 항명(교회법전273조), 범법2 불순명선동
(교회법전 1373조) 및 범법3 중상(中慯 교회법전1390조) 등에 대한 처벌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시간현제 까지 위 3건의 청원서에 대한 회신을 접수치 못했다면, 그
후속조치로서 독촉서한을 발송해 보면 어떨련지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 점 호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온 누리에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