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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은 법 뒤에 숨지 말고 양지로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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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성령 작성일13-09-22 23:24 조회3,618회 댓글4건

본문


채동욱은 죄가 많다.

 그것이 사실이면 그의 죄는 백화점이다.

그 죄는 범법과 불륜 패륜 등 헤아리기가 벅차다.

犯法의 여부는 볍률전문가의 몫이나

나는 주로 상식선에서 그것들을 논한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다.

인륜(人倫)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천륜(天倫)은 "부자·형제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

불륜(不倫)은 "인륜에 어긋남. 도덕에 벗어남."

패륜(悖倫)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짐." 

 

부부간의 인연은 人倫이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는 혈연관계 즉 天倫이다.

그러므로 不倫은 인륜을 어긴 것이고

悖倫은 천륜을 버린 것이 된다.

 

채동욱과 임여인의 관계는 불륜일 가능성이 높고

채동욱은 혼외자식을 否定하면 패륜이 된다.

그러니까 유전자감식에서 親子로 판정이 나면 그렇다.

 

지금까지의 情況으로 보면

임여인의 혼외자식은 채동욱의 친자임이 거의 분명하다.

그렇다면 채동욱과 임여인은 명확한 불륜관계가 된다.

그런데 만일 유전자감식에서

친자가 아니라고 판정이 나면 채동욱은 무죄인가?

그러면 아직 사표수리가 되지 않았으니

본인이 원한다면 채동욱은 검찰총장으로 복귀가 가능한가?

 

그 答은 아니다이다!

 

친자관계가 아니더라도 채동욱과 임여인은

내연(內緣)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즉 두 사람은 성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행법으로 간통죄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후속보도를 보면

임여인의 이모 周某씨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몇가지만 예를 들면,

임여인은 임신 5개월 때 태아가 아들로 밝혀져 기뻐(?)했으며

그 아이가 태어나자 姓씨를 본인의 것으로 하려했으나

어머니가 반대하여 채(蔡)씨로 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애비를 모르거나 婚前임신을 하면

기쁨이 아니고 낙담(落膽)하는 것이 상례이다.

또 이모 周씨는 임여인의 가게에서 아이의 문제로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미국유학을 갈 이유가 불분명하고

그것이 인사청문회 하루 前이었다는 것이 황당하다.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 것이다.

 

여기서 看過된 문제가 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父母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임여인은 未婚이므로 남편이 없다.

그러면 실제 아버지의 認知로 아이는

생부의 성씨로 호적에 登記된다.

그것이 미혼母이다.

그러나 아버지를 밝히기 싫으면

그냥 엄마의 姓씨로 호적에 오른다.

그 아이는 법률적으로 애비 없는 자식이 된다.

 

임여인의 아들이 임씨가 아니라 채씨란다.

그러면 아이의 生父가 호적상 있는 것이고

그 애비 채씨가 채동욱인지 아니면 다른 남자인지만 밝히면

유전자감식은 전혀 할 필요가 없어진다.

설마 내 씨(種)도 아닌 아이에게

姓을 빌려줄 남자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으며

그것도 未來 십 여년 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비해서?

왜 가까운 길이 있는데 모두들 먼길로 가자고 야단들인가!

 

여기서 남는 법률적인 문제가 몇 가지가 있다.

 

1. 유전자감식으로 드러난 아이의 親子與否를 떠나서

   채동욱은 임여인과 성관계를 한 내연관계면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

2. 만약에 아이가 채동욱의 친자가 아니고

   성관계의 내연관계도 아니면 복직이 가능한가?

3. 그렇다면 채동욱은 모든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검증작업에 임하면 되는데 왜 숨어서 이중플레이를 하는가?

4. 일부에선 아이의 검증자료가 불법으로 流出되었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법률적 심판을 받으면 된다.

5. 그것은 本案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는 바,

    오히려 채동욱에게 불리한 환경을 만든다.

6. 이 사건에서 가장 傷處가 큰 사람은 채동욱의 아내이다.

    우리는 그의 존재나 상처를 생각치 않았다.

    그의 비통한 심정과 배신감을 무엇으로 표현하겠는가?

    더구나 언론으로 알려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 되었는데...

7. 그러므로 채동욱은 법 뒤에 숨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유전자감식에만 의존하여 시간때우기를 멈추고

    양지에 나와서 정정당당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

8. 그것이 채동욱 자신과 그의 아내

    그리고 나라의 정치현실에 누(累)가 되지 않는다.

 

채동욱은 사내다!

 

사내는 그러면 못 쓴다.

죽을 땐 죽더라도 진실을 밝혀라.

불륜도 부끄러운데 패륜까지 보태서

조상을 욕되게 해서 되겠는가?

그리고 아내와 딸에게 일단은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라.

 

그가 주장하는 진실이 밝혀질 그 날까지. 끝




댓글목록

차봄근님의 댓글

차봄근 작성일

뇌물현 때에 그 놈이 여러명을 자살시켰지요
지금은 두 가정을 파탄시켰구요.
자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성령님의 댓글

최성령 작성일

그가 자살하면
우리는 황급히 화장실을 갑니다.

뭣하러???!!!

알고싶다님의 댓글

알고싶다 작성일

호적법 부활해야 하고 한자어 사용해야 합니다.
요사이 가족관계등록에관한 법률 문제가 많습니다.
예컨데 상속을 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인의 제적은 필수겠지만 형제, 출가한 자매들의 제적등본이 다 필요하거든요.
원래 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데 신법은 협의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다로  돼 있거든요.
구 호적법은 부가 인지하면 혼인외 자로 부의 호적에 출생(입적)신고 하면서 모의 본적이 기재됩니다.
신법은 부를 알 수 없을 때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했어요.
그렇다면 채길동이는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는데 어찌 채길동으로
등재가 된 것인지?

海眼님의 댓글

海眼 작성일

양지 라는 것은 양심을 말 함일 진데.
교활한 라도 빨갱이 넘이 과연 양지를 알기나 할까요?

라도 좌빨넘들을 박멸 할 좋은 기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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