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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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palee 작성일13-09-23 10:58 조회3,392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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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야당이 원내투쟁을 벌일 경우에 국회상임위 16곳 중에서 12곳이
완전이 업무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만 해도 국정 여러 분야에서
적잖은 지장은 물론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어긋나는 분명한 모순
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시스템클럽/500만야전군 단체 명의로 대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련지 검토해 보면
어떨가 합니다. 이념정체성 지키기와 함께 필수적인 정치 및사회생활 문제도
함께 다루어 나간다면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지 박사님께 건의해 봅니다.
댓글목록
중년신사님의 댓글
중년신사 작성일당연히 없애야할 종북관련법입니다
타향살이님의 댓글
타향살이 작성일
백번지당하심!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다수결제도!!
해월님의 댓글
해월 작성일
황우려가 잘 해보자고 한 짓이겠지만 당시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먹지못한
초선의원과 소장파의원놈들의 지원하에 밀어부친 대표적인 악법 중의 악법.
당연히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sunpalee님의 댓글
sunpalee 작성일
한때 NATO(No Action Talk Only)란 단어가 떠돌아 다녔는대
행동은 취하지 않고 말로만 한다는 걸 의미했답니다. 오늘 보니
국회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이 논란이 되기 시작하고, 이 때를
함께해서 시민단체에서 생각과 힘을 뫃아 보면 시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