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의 강원카지노지분 41%(9,500억원) 국고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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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3-09-23 20:24 조회3,969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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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간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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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 소 인 고 완 석 (42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화번호 : (051) 731-****
피고소인 국회의원 김 홍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4호
전화번호 : (02) 784-2052
고소인은 피고소인 김홍일의원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은닉 및 유용과 주식회사 강원랜드(대표이사 오강현)의 대주주로써 강원랜드의 카지노 국제규정 위배에 의한 사기 영업행위를 묵인 혹은 방조, 검찰수사 중단 압력 등 수사방해, 공직자 재산등록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다음과 같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고소합니다.
다 음
1. 정치자금 은닉 및 유용
피고소인은 대통령의 장자로써 대통령의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추진한 강원랜드 카지노 설립에서 총주식의 41.5%인 8백3십만주를 매입한 것은 정치자금법상 주식투자금지에 해당되는 엄연한 정치자금 유용행위이며, 또한 415억원이란 거액을 소유하고도 공표하지 않는 것은 정치자금 은닉에 해당된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자금세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검찰수사가 착수되어 계좌추적을 한다면 현 실명제하에서는 모든 것이 밝혀진다는 사실을 피고소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세중 실세 정치인인 피고소인은 자신의 거의 완벽한 자금세탁을 완료한 후에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법망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진다는 사실을 피고소인은 유념했었어야 했습니다.
2. 강원랜드 사기 영업행위의 묵인 혹은 방조
피고소인은 강원랜드의 정부관련주 51%를 제외하면 41.5%를 소유한 절대적인 대주주로서 강원랜드가 국제규정을 위반하여 사기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고, 또 당초 고소인이 변호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변호사(백윤제, 조민현, 신동열, 송영숙)를 선임한 것도 모자라서 카지노의 주업종인 바ㅋㅏ라부문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지금부터라도 국제룰을 엄수하여 영업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윤성일, 전석진, 이진우, 강현구 변호사 등을 추가로 선인하는 등 사기영업을 은폐하려고 온갖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여덟 사람의 변호인으로 하여금 세계 공통인 바ㅋㅏ라 국제공식규정의 정본을 제시하였는데도
전세계 150여개 카지노 사 중 딱 한곳인 강원랜드만이 국제규정을 위배하여 관련 공무원(2001. 8. 24. 문광부 국민관광과장 민병하, 강원랜드 이사 취임)들과 공모하여 만든 임의 자체 규정으로 사기 영업을 함으로써 잃지 않아도 될 국민(고객)이 잃게 되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바ㅋㅏ라의 한쪽 편 벳팅, 즉 한쪽 편 싹쓸이 작전(한쪽 편 벳팅 에서는 결코 징수 할수 없는 벵커의 5% 커미션 1200억원의 부당이득 국고환수 불이행)으로 지금까지 수십만명이 2조원(국세청 고발장에 근거함)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었고, 2만여 가정이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15,6명의 귀중한 생명까지 앗아간 강원랜드의 행위를 방어 변론토록 피고소인이 지시했거나 혹은 묵인, 방조했음에 틀림없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3. 강원랜드의 검찰수사 방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했습니다. 고소인은 2001. 12. 10. 청와대 민원실장 경유 비서실장에게 카지노 국제규정 위반에 대한 경고서신을 보냈고, 그것이 묵살되자 2002. 2. 15. 대검 중앙수사부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2002. 3월 중순부터 불법 영업임을 지적한 VIP 바ㅋㅏ라룸 입장객의 3천만원 예치제도가 폐쇄조치 되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 고소장의 핵심적 사항인 국제규정 위반 행위는 천문학적인 폭리 때문에 더 이상의 수사 진전없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3천만원 예치제도가 불법임이 판명되었으면, 당연히 1년 6개월에 걸친 불법 부당이득 760억원(국세청 고발장 근거)의 국고환수 조치와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되는데도 이행되지 않았고, 2002. 3. 29. 강원랜드 압수수색의 영장발부가 고소인의 고소장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 언론기관의 보도대로 여권실세에게 수백억원의 자금이 불법 유출되었다면 이것 또한 당연히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가 있어야 되는 데에도 어떠한 처벌도 아직까지 받지 않았다는 사실! 도대체 이 나라는 법치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모든 사실들이 전부 실세 중 실세인 현역 국회의원이며, 대통령의 장자인 피고소인 김홍일 의원의 수사 방해와 수사 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4. 공직자 재산등록법 위반
피고소인은 강원랜드 주식 액면가 5000원인 830만주 415억원이 사기영업으로 인하여 지금 20배 이상을 폭등하여 9500억원이 훨씬 상회하는 데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허위 신고함으로써 공직자 재산등록법을 위반하였습니다.
5.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소인은 강원랜드의 총주식 2000만주 중 정부관련주 51%를 제외하고 41.5%인 830만주를 소유한 것은 엄연한 과다 독점 소유로써 특히, 폐광지역 주민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만 세워놓고 그 주민에게는 황금알을 낳는다는 카지노회사의 주식을 단 1%도 소유치 못하게 한 것에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강원도 깊숙한 고한땅에 임직원 65%이상이 호남지역 사람들로 채워져 있음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사랑한다는 대통령의 변함없는 말과는 달리 IMF를 맞아 전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뒤편으로는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위해 우리국민 속성상 설립해서는 절대 안되는 카지노를 어떻게 설립할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대통령의 장자인 피고소인이 이러한 국제규정위반 행위를 묵인 할 수 있으며, 천문학적인 폭리 즉 사기영업 때문에 쓰러져가는 국민을 외면할수 있습니까!
잔여 주식 7.5%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이 소유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주식 소유를 단절시킨 것은 증권거래법상 이익분배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 과다독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첨언하고 싶은 것은 피고소인은 대통령의 정치자금을 관리 운영하는 자로써 도박회사의 대주주가 되었다 함은 법률적인 범죄행위에 앞서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을 포함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과 같은 이유등으로 피고소인 김홍일 국회의원을 고소 하오니 사법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11. 29.
위 고소인 고 완 석 (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귀하
* 2002. 12. 4. 서울지검에 사건 배당됨.
댓글목록
삼족오님의 댓글
삼족오 작성일
김대중.김영삼.노무현재단의 비자금을 전액 국가환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청렴한 대한민국이 안되는 것입니다.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서서히 탈탈 털어서....
몽땅 추징해야지요
그래야 전두환 법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