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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사표수리 보류하고 감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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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3-09-14 22:56 조회3,52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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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사표수리 보류하고, 감찰해야 한다
궝키스칸 (112.169.***.***)   |   2013.09.14  00:53
  
  

9.13(금) 황교안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의 감찰을 발표하자 마자, 20분후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표를 급하게 던졌다.  

하지만 대통령은 사표수리를 보류하고, 감찰후 결과에 따라 경질처리하거나 구속을 해야한다.  

 

먼저 이미 그는 사표제출타이밍(9.6~9.8)을 놓쳤다. 그 때 사표를 썼다면 차라리 검찰흔들기가 될 수 있다. 그는 대통령이 러시아, 베트남으로 순방한 사이 치안을 책임지지는 못할 망정 아랫도리 치안도 신경쓰지 못했다. 죄인에게는 사표를 쓸 자유도 없다. 

 

이 사건은 이미 사적영역을 지났다. 그가 자신의 지퍼게이트를 검찰흔들기로 착각하면서 이미 공적영역에 들어왔다. 검찰 고위간부를 동원하여 개인적인 일에 대하여 대책회의도 했다.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쪽팔려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표를 제출하고  최초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하여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야할 것이다. 멍청한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미 그는 사표를 쓸 명분조차 사라졌다.   

 

감찰을 통해 채총장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그는 아직 자기가 왜 사표를 쓰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 감찰때문에 그렇다면 타이밍을 놓친 것이고, 그렇다면 정말 머리나쁜 검찰총장이다. 감찰을 통해 그의 비리나 비위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마담과 혼외자로 추정되는 채군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해봐야 한다. 그가 파도파도 미담인 이유는  뇌물등이 그 관계인 계좌로 송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뇌물비리와 부정부패는 채총장과 절연될 수 있다.

 

감찰을 통해 그가 짤릴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그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사표쓸 타이밍도 모르는 머리나쁜 검찰총장은 끝까지 이해못할 수 있겠지만. 

감찰을 통해 비리나 부정부패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는 마땅히 구속되야 한다. 그 이후에는 사법의 처분을 받게 해야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가 전두환한테 한 것처럼 부정부패한 자금을 추징해야 한다.  

 

감찰과 함께 임마담의 동의하에 채군을 귀국시켜 유전자 검사를 해야한다. 길어야 이틀정도 소요되면 금액은 15만원이다. 물론 비용은 죄인 채총장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로 확인된다면 그는 간통죄로 처리되어 잡범들과 같이 수용돼야 한다. 물론 채총장의 현부인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친자가 아니라면 임마담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정신적 피해보상과 소득상실분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해야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대책회의를 했던 검찰고위간부에 대해서도 비위사실을 감찰해야 한다. 그리고 진재선 등 종북검사들의 사건배당과정과 수사에 있어서 법률위반여부에 대하여 감찰해야한다. 정말 검찰조직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상검증이 이뤄줘야 한다.    

 

아직 채총장은 검창총장 신분이다. 부정부패를 추방해야할 검찰총장이 부정부패의 장본인이 되었다. 파도파도 미담이 아니라 파도파도 부정부패가 될 수있다. 채총장은 감찰에 성실히 임하고 "짧은 시간 최선을 다했다"는 헛소리는 집어쳐 검사로서 품위있는 모습을 미약하게 나마 보여줘야 하며,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취업등의 생각은 때려쳐야 한다.

http://blog.naver.com/kwondhn/110176025720에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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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사표수리 보류하고, 감찰해야 한다. 세상사와 칼럼

2013/09/14 00:51

복사 http://blog.naver.com/kwondhn/11017602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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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금) 황교안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의 감찰을 발표하자 마자, 20분후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표를 급하게 던졌다.  

하지만 대통령은 사표수리를 보류하고, 감찰후 결과에 따라 경질처리하거나 구속을 해야한다.  

먼저 이미 그는 사표제출타이밍(9.6~9.8)을 놓쳤다. 그 때 사표를 썼다면 차라리 검찰흔들기가 될 수 있다. 그는 대통령이 러시아, 베트남으로 순방한 사이 치안을 책임지지는 못할 망정 아랫도리 치안도 신경쓰지 못했다. 죄인에게는 사표를 쓸 자유도 없다. 

이 사건은 이미 사적영역을 지났다. 그가 자신의 지퍼게이트를 검찰흔들기로 착각하면서 이미 공적영역에 들어왔다. 검찰 고위간부를 동원하여 개인적인 일에 대하여 대책회의도 했다.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쪽팔려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표를 제출하고  최초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하여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야할 것이다. 멍청한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미 그는 사표를 쓸 명분조차 사라졌다.   

감찰을 통해 채총장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그는 아직 자기가 왜 사표를 쓰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 감찰때문에 그렇다면 타이밍을 놓친 것이고, 그렇다면 정말 머리나쁜 검찰총장이다. 감찰을 통해 그의 비리나 비위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마담과 혼외자로 추정되는 채군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해봐야 한다. 그가 파도파도 미담인 이유는  뇌물등이 그 관계인 계좌로 송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뇌물비리와 부정부패는 채총장과 절연될 수 있다. 감찰을 통해 그가 짤릴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그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사표쓸 타이밍도 모르는 머리나쁜 검찰총장은 끝까지 이해못할 수 있겠지만. 

감찰을 통해 비리나 부정부패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는 마땅히 구속되야 한다. 그 이후에는 사법의 처분을 받게 해야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가 전두환한테 한 것처럼 부정부패한 자금을 추징해야 한다.  

감찰과 함께 임마담의 동의하에 채군을 귀국시켜 유전자 검사를 해야한다. 길어야 이틀정도 소요되면 금액은 15만원이다. 물론 비용은 죄인 채총장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로 확인된다면 그는 간통죄로 처리되어 잡범들과 같이 수용돼야 한다. 물론 채총장의 현부인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친자가 아니라면 임마담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정신적 피해보상과 소득상실분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해야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대책회의를 했던 검찰고위간부에 대해서도 비위사실을 감찰해야 한다. 그리고 진재선 등 종북검사들의 사건배당과정과 수사에 있어서 법률위반여부에 대하여 감찰해야한다. 정말 검찰조직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상검증이 이뤄줘야 한다.    

아직 채총장은 검창총장 신분이다. 부정부패를 추방해야할 검찰총장이 부정부패의 장본인이 되었다. 파도파도 미담이 아니라 파도파도 부정부패가 될 수있다. 채총장은 감찰에 성실히 임하고 "짧은 시간 최선을 다했다"는 헛소리는 집어쳐 검사로서 품위있는 모습을 미약하게 나마 보여줘야 하며,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취업등의 생각은 때려쳐야 한다. 

 

 

 

댓글목록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맞습니다. 채동욱이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감찰해야 합니다. 자격도 없는 놈이 검사 자리에 앉아 온갖 못된 짓을 해 온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삼족오님의 댓글

삼족오 작성일

찬성합니다!
뇌물수수까지 밝혀서 추징하여 국가에 환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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