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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때, 중앙선관위원장 서명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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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진 작성일13-09-12 23:40 조회3,6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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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가 전자개표기 조작 당선되었다, 고 떠들고 돌아 다니니까

노무현이때 (2003년)

"전자개표기,  외국에 수출도 한다" 며 꼴갑하다가 된 통 걸렸다.

노무현이와 전자개표기는 천생연분이야


[뉴시스아이즈 단독]이슈진단 '말많은 전자개표기, 이번엔 서류위조 수출 의혹'-필리핀 수출하면서 '실적증명' 위조?
기사등록 일시 [-- ::] 최종수정 일시 [2013-08-14 09:27:33]
【서울=뉴시스】이득수 기자 = 지난 2003년 필리핀에 자동개표기(일명 전자개표기)를 수출하면서 위조된 납품실적증명서(사진)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이 문건은 위원회 및 당시 위원장 이름 등의 영문 표기가 한국에서 사용되는 것과 달라 위조 여부 등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eeds@newsis.com 2013-08-11
【서울=뉴시스】이득수 기자 = 뉴시스아이즈는 최근 전자개표기와 관련해 필리핀 납품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로부터 문서 몇 건을 입수했다.

이 가운데 필리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3년 국제입찰을 통해 전자개표기를 도입할 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메가퍼시픽 컨소시엄이 제출한 OMR자동전자개표기 입찰 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문건은 컨소시엄에 속한 한국기업이 중앙선관위에서 발급받아 공증을 거쳐 제출한 것으로 돼 있다. 만일 이 문건이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고 발급된 것으로 밝혀지면 국제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는 사안이다.

◇전자개표기 입찰관련 서류 입수

국내에서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시 사용된 전자개표기는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출된 적이 있다. 그러나 입찰 절차 상 등의 문제로 소송이 제기돼 필리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사용되지 못했다. 현재 대금 회수 소송과 입찰관련 비리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한국업체는 필리핀 선거 당국의 국제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돼 정식 계약을 체결해 납품을 하고 대금까지 수령했다.

필리핀의 한국산 전자개표기 납품과 관련된 필리핀 정부기관, 납품업체,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주고받은(실제로 한국 중선위가 만들었는지의 진위여부는 별도로 밝혀야 함) 문건들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필리핀 선관위는 2004년 5월10일의 필리핀 대통령 선거 등에 사용하기 위해 2003년 3월 전자개표기를 구매하는 국제입찰을 실시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달리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수요처에서 직접 입찰을 통해 장비를 구입하는 시스템이다.

문서에 따르면 이때 5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한국의 S사가 현지기업과 함께 구성한 메가퍼시픽 컨소시엄(Mega Pacific Consortium)과 TIM이라는 컨소시엄 등 두 업체가 입찰자격 사전심사에서 합격해 본선에 진출했다.

입찰자격 사전심사는 응찰자 가운데서 서류심사를 통해 사전에 부적합자를 필터링 하고, 제대로 사양에 맞는 제품을 납품할 능력을 갖춘 곳을 골라냄으로써 입찰 본선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이다.

두 업체는 발주처인 필리핀 선관위가 요구한 선거 사용 경력을 증명하는 납품실적증명서를 2003년 3월10일까지 제출했다. 납품실적증명서의 중요한 실적 요건은 ▶2000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선거에서 사용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자동개표기’로 사용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 2가지였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는 한국기업이 제출한 납품실적증명서에 등장하는 기계장치(Machines)는 사실상 ‘자동개표기’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제품은 2002년 한국의 제16대 대선에 사용된 기계장치로서 투표지자동분류기(Ballot Paper Sorting Machine)이지 자동개표기(Automated Counting Machine)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제품은 20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투표에 사용되기 했지만 자동개표기가 아니었으므로 엄격히 말하자면 필리핀 선관위가 제시한 입찰기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입찰자격이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필리핀에 낸 실적증명서의 문제점

필리핀 중앙선관위에는 입찰관련 서류가 없었다. 2007년3월 화재가 발생해 납품과정의 여러 가지 내막을 알 수 있는 증거서류들이 몽땅 소실됐다고 한다.

자료는 의외로 공직자비리수사처와 대법원에서 나왔다. 한국의 S사가 참여한 메가퍼시픽 컨소시엄(Mega Pacific Consortium. MPC)은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낙찰자로 선정돼 2003년 4월15일자로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한국 업체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에 낙찰된 직후 필리핀의 컴퓨터 전문가와 정보통신 엘리트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적격성여부를 가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3심제가 아닌 단심제라서 곧바로 최고 법원인 필리핀 대법원이 재판을 맡았다.

필리핀 대법원은 2004년 1월15일 3가지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하나는 개표기의 정확성, 컨소시엄에 참여한 현지기업의 법적지위 등의 문제를 이유로 S사가 납품한 분류기에 대해 사용불가 판정을 내린 것이고, 하나는 국고를 낭비했으므로 국가기관 법률소송 대리기관인 OSG(Office of Solicitor General)로 하여금 자금을 회수토록 지시했고, 마지막으로 비리혐의가 있으므로 공직자부패수사처가 이 건에 대해 수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판결했다.

S사는 당시 1000만 달러 어치(100억원) 1991대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공직자부패수사처는 납품과정을 수사하기 위해 S사가 필리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납품실적증명서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 납품실적증명서는 사용자인 한국 중앙선관위에서 끊어준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잡한 부분이 여러 곳 눈에 띈다.

‘ANNEX “A”’로 분류된 이 문건에는 “Letter of Korean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ttesting to the use of the machines in the 2002 local and national elections with an average voting population of 50 million.”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번역하면 ‘이 편지는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보낸 것으로 그 기계가 5000만명의 투표인이 참가한 2002년의 (한국의)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사용된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이 문건은 ‘2003년 3월3일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필리핀 선관위(Commission of Election)의 입찰심사위원회 사무국에 보낸 편지’ 형식으로 돼 있다. 주제(Subject)는 ‘S사의 개표기(counting machine)가 2000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가한 두 번의 국가선거(national election)에 사용됐음을 증명한다’라고 명시했다.

그 아래 본문에서는 이 사실을 상세히 설명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3474만4232명 중에서 투표인 1668만168명이, 대선에서는 유권자 3499만1529명 중 2455만7737명이 투표에 각각 참가했다”며 “위 사실은 진실과 상위 없으며, 이는 S사가 필리핀 선거위원회가 실시한 자동개표시스템 입찰에 응찰할 자격을 갖췄음을 입증하기 위해 발급됐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문서 말미에는 유 위원장의 사인이 있고, 그 아래에는 펜으로 쓴 유 위원장의 영문 이름, 중앙선관위원장 직인이 찍혀있다.

◇제출한 서류 ‘위조’ 의혹 제기

문제는 자필 영문 서명에서 불거졌다. 당시 대법관을 겸하고 있던 유지담 위원장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영문이름을 ‘Ji-Dam, Yoo’ 라고 썼는데, 이 문건에는 ‘Ji Dam You’라고 돼 있다. 대시, 콤마가 빠졌고, 성도 다르게 표기했다. 위조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서명을 위조하고, ‘투표지분류기(ballot paper sorting machine)’를 ‘개표기(counting machine)’라고 표시한 것은 공문서 조작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필리핀이 조금 부지런하고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나라였다면 벌써 한국정부에 진상을 규명하라는 항의를 해올 사안이다.

이 문서는 이 밖에도 용어 사용에서부터 국격을 떨어뜨리는 문장으로 돼 있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대한민국선거관리위원회’의 영문 공식표기는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c of Korea(NEC)’이다. 그런데 이 문건에서는 ‘The Korean National Election Commission.(NEC)’이라고 표기했다.

또 대통령선거는 'presidential election'이라고 해야 맞는데 'president election'으로 썼다. 한마디로 콩글리시로 국격을 떨어뜨린 것이다.

또 영문 문서임에도 발신자 이름을 한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라고 쓴 것도 어울리지 않는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7일 오후 중앙선관위 주최 개표 공개시연회가 열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분류기로 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amin2@newsis.com 2013-01-17

이 문서의 유 위원장 사인과 자필서명 표기가 위조라는 것은 필리핀 선거위원회 조사과장(변호사)이 지난 2011년 12월12일과 21일 보낸 ‘당신이 이 문서를 보낸 것이 맞느냐’는 확인 서한(이메일)을 보내면서 밝혀지게 됐다.

유 전 위원장은 2012년 1월 5일 답장을 보냈다. 유 위원장은 “나는 아는 바 없고 서류를 본 적도 없으며, 사인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로써 이 납품실적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다.

필리핀의 조달개혁법에 의하면 허위내용을 포함하거나 위조된 자료를 제출하면 6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공소시효는 15년이나 된다.

한국에서 누가 유 위원장의 사인을 위조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중에서 누가 했는지, 입찰자인 S사의 관계자가 했는지, 아니면 제3의 기관에서 만들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우선은 한국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국가의 체통을 지키고, 외교적 예의를 다하는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견해이다.

이들은 “어물어물하다가 이 사실이 필리핀 언론에 보도되면 필리핀 정부가 한국에 엄중한 항의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게 되면 국가적 망신을 부르게 되는 건 자명하다”고 우려한다.

필리핀에서 S사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문서와 사인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사건은 끝난 상태가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필리핀 대법원은 공직부패수사처에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해서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필리핀 공수처는 개표기 납품 컨소시엄 참여기업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비리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유 전 위원장을 배제하고 문서를 발급한 이유는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유 전 위원장이 꼿꼿한 성격이라서 투표지분류기를 개표기로 표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게 관계자들의 추측이다.

유 전 위원장에게 이 사안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증명서 발급해준 것 맞다”

중앙선관위 공보과 고원국 사무관은 “2003년도에 S사에 전자개표기 납품실적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은 맞다”며 “발급대장에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사인이나 자필 이름이 원래의 유 위원장 것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누가 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래된 일이라서 유지담 당시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직접 사인을 하고 이름을 자필로 직접 썼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중앙선관위원장 명의로 발급하는 공식적인 문서의 문장구성이 엉성하고 위원장의 확인 없이 나간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문건에 2002년에 사용된 기계장치를 투표지분류기(Ballot Sorting Machine)가 아니라 자동개표기(Counting Machines)로 확인서에 명시해준 것은 입찰업체가 필리핀 선관위가 요구하는 입찰자격을 갖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다. 중앙선관위가 용어의 미묘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덕을 본 셈이다.

중앙선관위 측은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필리핀 선관위 조사과장의 서면 질의에 대해 “오래 전 일이라서 납품확인증명서에 투표지분류기라고 했는지, 자동개표기라고 명시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S사가 수출한다고 했던 기계가 2002년 대선에서 사용한 것과는 다른 OMR방식의 개표기”라고 밝혔다. 만일 그 말이 맞다면 업체는 필리핀 당국이 제시한 입찰자격, 즉 ‘2000만 명 이상이 투표한 단일선거에 사용한 실적’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는 결론이다. 동시에 선관위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얘기가 된다. 기계의 명칭표기만 기준으로 한다면 잘못된 납품확인증명서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S사에서 당시 입찰 과정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납품실적증명서는 중앙선관위에서 발급받아 공증까지 해서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계의 명칭 표기에 대해서는 “납품실적증명서를 직접 보지는 못했고, 선관위에서 어떤 판단에서 영문 명칭을 그렇게 표기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분류기든 개표기든 카운팅 기능은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에서 S사 제품이 사용금지되고 지불대금 환수 판결이 난데 대해서 "정치적 이유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S사는 메가퍼시픽 컨소시엄과의 계약에 의거해 제품을 납품했고,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개표기, 국내 대통령 선거 때마다 ‘논란’

전자개표기 납품을 둘러싼 비리의혹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인 2003년 10월에 터졌다. 전자개표기는 2002년 6월 제3회 지방선거에 시범 도입됐으나 개표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해 개표지연사태를 빚었다. 그해 12월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최초로 전면 도입돼 사용됐다. 대선 직후 분류기의 성능을 믿지 못하겠다며 불복 세력이 개표 무효소송을 제기해 투표함증거보전과 재검표 등 파란을 겪었고 대선 후 10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납품비리 사건이 불거져 나온 것이다.

당시 서울지검 특수 1부(당시 김태희 부장검사)는 16대 대선에 사용됐던 전자개표기 납품을 둘러싸고 입찰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단서를 잡고 10월16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02년 중앙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나자 당시 S사는 전자개표기 시스템을 개발한 곳으로 알려진 H사, 이 회사의 국내영업독점권을 가진 K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했다.

S사 컨소시엄은 경쟁자 3~4개 업체를 제치고 낙찰받았다. H사가 개발해낸 전자개표기 시스템은 S사 컨소시엄을 통해 200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650대, 대선을 앞두고 또 250대가 추가되는 등 모두 900여 대가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계는 전국 244개 개표소에 배치됐다. 지방 개표소에는 1~2대 정도, 서울 등 대도시의 인구가 많은 개표소에는 10대 이상씩 배치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K사의 유모 사장이 선관위 간부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기술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했다. 연관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측됐던 당시 주 사업자 S사는 수사선상에서 제외해 편파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S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S사는 전자개표 시스템 납품을 위해 금품로비를 벌이는 등의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선 개표기 선정을 둘러싼 수뢰 사건은 그해 12월4일 서울지법에 의해 판결을 받았다. K사 유 대표에게 징역 1년6월, 공범인 S사 김모 과장에게 징역1년, 중앙선관위 담당계장 이 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서울고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모두 풀려났다.

2002년 대선 후 당선이 유력시되다가 막판에 역전패한 이회창 후보 진영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조작설을 제시하며 선거무효와 재검표를 주장해 홍역을 치룬 직후 선관위나 제조납품업체로서는 해외에서 같은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정당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싶어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 절호의 찬스가 다가왔다. 필리핀 중안선거관리위원회가 2004년 대선을 앞두고 자동개표기를 국제입찰을 통해 구매한다는 소식이었다.

2002년 대선 개표가 지금도 논란이 되는 이유는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해 나온 투표용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으로 세지 않았다는 설(說) 때문이다. 지금은 심사·집계부가 손으로 숫자를 확인해 100매씩 묶어 후보자별 득표수를 보고하지만, 2002년 당시에는 이 부분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컴퓨터에 대한 맹신, 전자개표기의 메커니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선거무효소송을 냈던 보수우파 진영의 주장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측은 “2002년 대선 때도 참관인들이 수검표를 했다”고 주장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에서 꼼꼼하게 한 장 한 장 확인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수검표를 안 했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득수 기자 leeds@newsis.com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340호(8월13일~19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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