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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에 대하여 탄핵을 청원하였습니다. 성원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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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벽성 작성일13-09-11 19:15 조회3,207회 댓글2건

본문


 

이 탄핵청원은 2013. 8. 19. 국회에 제출한 탄핵청원서의 요약입니다.

사법부의 개혁에 동참을 호소하며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제목 : 법관에 대한 탄핵천원서

1. 탄핵 청원하는 법률적인 근거


가. 헌법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가진다.

나. 헌법 제61조 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 헌법
제65조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 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 기타 법률이 定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탄핵 청원의 목적


가.
현제도상 법관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헌법, 법관윤리법, 법관징계법, 법관및법원공무원행동강령 등은 있으나 “제식구의 썩어가는 살점을 도려내는” 양형규정을 명확하고 세밀히 명시한 바 없어, 유명무실한 법규가 되어 왔습니다.

나.
그래서 이 탄핵청원이 사법개혁의 불씨가 되어,회가 말뿐인 사법개혁을 주도하여, 탄핵청원과 관련된 법 및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여, 국민들이 망하고 바라는 헌법 제27조 제1항으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 오판된 탄핵청원사건을 국회 탄핵소청심의에서 확인하고, 합법적으 시 재심되어, “공정한 재판”으로 공정한 판결 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이 탄핵청원을 하는 목적입니다.

3. 탄핵을 청원하는 이유


가.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인 검찰청의 檢事들 과 법원의 法官(判事)들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목적의 결정 및 판결로 회복 불가능한산의 피해를 입은 청원인은, 헌법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국가손해배상법 제2조에 의해, 피해를 가해한 검사들과 법관들을 상대로 각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나.
법관들은 담당한 재판에서 헌법으로 보장한 신분보장을 믿고, 헌법, 소송법 판례, 증거 등을 고의적으로 모두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을 파괴해버리는 부당한 목적으로, “증거 부족”이라고 우리 사회의 논리칙과 경험칙명백히 어긋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어도, 대법원은 판단 없이심리불속행기각” 판결 하여 기판력대법원의 권위와 사법권 독립이라는 명분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제재할 법이 없어, 마지막으로 위 불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관은 국회뿐이기 때문에, 이 탄핵을 청원합니다. 

    (1) 현실적으로 법관 및 검사들의 독선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해 받자, 힘없는 소제기자의 경우는“유권무죄”“초록은 동색”“제식구 봐주기”팔이 안으로 굽는 다”등의 관행으로 위법 및 범법행위의 “고의성”과 중대한 과실을 인정받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2)
국가를 상대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변하는 피고소송수행자는 직무수행보다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訴訟修行者에 대한 褒賞金 支給規則”이 정한 포상금을 타기 위하여, 재판에서 소송대상인 검사 및 법관들의 위법 및 범법사실에 대 한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게, 고의적으로 일체의 반론 및 반증 없이 대응을 회피하고, 면책성 판례만을 인용하여 일괄 부인하는 방 법을 사용하고, 법관은 이에 동조하는 재판 진행으로 , 소제기자의 기본권인 헌 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잔다”. 라는“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었기 때문에 이 탄핵사유를 만들었고, 오직 國會의 탄핵 소추 심의에서 만 공정한 판단을 구 할 수 있어, 이 탄핵을 청원하는 이유입니다. 

  (3)
법원이 잘못한 재판에 대하여  법원 스스로 재심을 하여 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하급 법원의 법관들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함에도 헌법으로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명분과 특권일 수 없는 권위만 내세워, 업무과중이라는 이유와 명분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제식구바주기”로 합법을 가장해 “심리불속행기각” 이라 판결하여 법을 기만하고 묵인되어 왔습니다.

.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국회가 법관의 직권남용죄직무를 유기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심판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을 수정 및 개정할 수 있고, 헌법으로 정한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탄핵 소추”밖에 없습니다.

라.
청원인은 재판부마다에서 탄원서로 심의 및 증거 확인과 사건해결의 유일한 증인을 증인 신청했어도 모두 무시되었는데도, 판결서에서 보면 정상적인 재판을 한 양 기록하고 사건해결의 “정답”은 “판단유탈”하여 숨겨버렸습니다.“판단 유탈”을 확인하는 것이 이 청원사건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위해 국회에 이 탄핵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4. 탄핵청원 사건 개요
 

 청원인은 검찰청의
檢事들 과 법원의 法官(判事)들이 불법적인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합법적이고 명확한 증거인 법원판결서를 가지고,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국가손해배상법 제2조를 근거로 하여, 각 손해배상의 소를 제 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청원 사건
을 담당했었던 법관들은 처음부터 헌법 제27조를 제1 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법관들 판결에 상용하고 있는 용어로 우리 사회의 논리칙 과 경험칙에 명백히 어긋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목적의 판결한 것이 이 탄핵청원 사건입니다.

가. 제1청원 사건 : 檢察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손해배상 청구사건


. 제2청원 사건 : 法官 대상으로 하는 국가 손해배상 청구사건 
 
위 두 개의 손해배상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의 法官
(判事)들은 재판대상이 하나는 현직 검사들이라 “살아있는 권력”을 의식하여, “유권 무죄”를, 다른 하나는 현직 판사들이라,“제식구 봐주기”등의 표본적인 재판으로, 판사들은 “무전 유죄”라 소송대리인을 선임 못한 없는 약자인 청원인을 상대로 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고의적으로 완전히 박탈한 재판, 즉, 헌법, 민사소송법, 판례 등을 모두 무시하고, ❶ 완벽한 심의미진 및 채증법칙위반, ❷ 법관의 고유권한인 석명권행사 및 소송지 휘권행사 포기, ❸ 사건을 만든 유일한 증인의 증언요청 거부, ❹ 판단 유탈등으로, 소송대상이 현직 검사들과 현직 법관들이라는 사실을 의식해 피고 소송수행자들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한 것 없었다는것은, 그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작성한 “변론조서”“판결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관들의 판결서를 보면, 청원인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피고의 반론 및 반증한 기록이 일체 없었고, 법관은 직무상 의무인 심의나 증거를 확인한 바도 일체 없었고, 오직 피고측을 도와주기 위해 면책성 판례문장만을 인용하여, 판례에 부합여부를 증명하는 증거에 대한 판단도 없었고, 법관으로서 직무의 의무를 포기하고, 피고의 눈치만보고 아무것도 한 것 없었는데도, 제출증거만으로는증거가 부족” 하다판단하고, 해배상청구를 기각 판결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서에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한 심의나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판단한 기록이
누락하였기 때문에 모두“판단유탈”되였었습니다.

청원인은 이
“판단유탈”을 상고이유로 상고한 것을, 대법원 상고심 주심 대법관은 소송상대가 검사와 법관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여 하급법원의 잘 못된 판결을 “감싸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판단 없이” “심리불속행기각” 및 “상고를 기각”이라고 판결함으로서, 판결서는 판단이유 없이 오판된 채 확정되고 그 오판된 “기판력”에 대하여, 현행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판력이 된 상고심 판결서를 보면, 판결은
의도적이고 상용하는 용어로 사실을 왜곡하여 합법을 가장하고 허위사실을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이 탄핵청원 사 건을 만든 것입니다.

5.
부당하게 이용 되어온 法 및 規則에 대해 폐기, 개정 및 수정.

가.
우리나라 헌법에,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한 때, 그 자체가 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탄핵법은 은 “유명무실”한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관들이 재판을 하면서, 헌법 및 소송법의 법리,
판례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분명히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 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행을 법제화해야 법관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관행을 만들 것입니다.

나.
법관들이 악용하여 온 법 및 규정

   (1) 위헌시비가 많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의 “단서”를 폐기 및 개정

   (2)
법관은 판결서에 “판단 유탈”이 없이 “판단이유”를 육하원칙으로 명확히 기재하도록 법조항에 명시. 

  (3)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고심 절차법에 관한 특례법” 제4조 ➀ 항 및 제5조 ➀ 항 등 조항을 삭제 및 개정

  (4)
법무부가 국가손해배상법 2조에 의한 소송에서 국가를 대변하는 소송수행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포상금” 때문에 “유권무죄”라는 명분으로 검사 및 법관들의 위법사실에 대하여 “막무가내” 부인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실제로 악용되고 있어 폐기 및 수정.

6. 탄핵청원 대상 법관 및 죄명


가. 탄핵대상 법관 : 


  (1)
제1청원사건 :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 2010 다 49489 손해배상(기) 판결서 (주심 대법관) 

  (2)
제2청원사건 : 대법관 김용덕 
     대법원 2011 다 78668 손해배상(기) 판결서 (주심 대법관)

나. 탄핵대상 대법관의 죄명
: 
  (1) 헌법 제27조 제1항 위반
  (2) 고의적인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죄 
 
    -    이하생략

댓글목록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공감 합니다!
청원이 결실되길 빕니다.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저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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