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의 실체 ② 무조건 北 옹호?, 심재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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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투데이 작성일13-09-09 01:57 조회3,024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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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도 KAL기 폭파 음모론 주장 심재환 변호사는 북한의 테러로 115명 탑승자 전원이 살해당한 87년 KAL기 폭파 사건을 전두환 정권의 조작으로 규정하며 음모론을 펼쳤다. 그는 2003년 MBC PD수첩에 KAL 858기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출연해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 북한에서 파견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을 짓습니다”라며 각국 조사위원에 의해 북한 지령에 따라 일어난 테러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KAL기 사건은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제2연평해전 한국 비난하며 물타기 심 변호사는 2002년 벌어진 제2 연평해전에 대해 “서해교전(제2 연평해전)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 일부에서 보인 감정적이고 냉전주의적 대응은 사태의 본질에서 크게 빗나간 것”이라며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를 남측만이 아닌 민족 전체의 관점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의 관점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는 서해교전(제2 연평해전)사태 해결을 위한 300인 선언에 참여했다. 북한이 자행한 무력도발에 대한 비판 대신, 북한의 도발행위에 분개하는 국민들을 ‘감정적이고 냉전주의적 대응’으로 비하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그는 “국가보안법은 허구적인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을 기초로 국민들에게 전혀 불필요한 국가안보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자극하고 고취하여 국민들 스스로 독재와 식민의 구속과 속박에 몸을 내맡기게 만들고, 수구세력의 발호와 사기극을 수용하도록 하였던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은 허구요, 기만이요, 소름 끼치는 음모의 굴레”라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2007년 10월 4일에는 “남북의 상호 협력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남과 북의 교류 협력이 확대될수록 북한을 적(敵)으로 보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나아가 진정한 상호 협력과 단합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까지 남한의 영토로 보고 있는 헌법상 영토 조항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보법 철폐를 넘어서 영토조항까지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 옹호 그는 2009년 4월 1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와 서울시당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했다. “북한이 발사하려는 추진체는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고 인공위성 발사 자체가 사실상 미사일 기술을 습득한 의미로 해석되기에 굳이 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으로 위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적단체 한총련을 옹호했다. 2003년 5월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에서 “한총련의 그런 인식은 이 나라가 미국에 의해 자주권을 잃고 예속될 위기에 처했다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비판의식이다. 공안 검찰은 아직도 사상적 편향성을 갖고 한총련을 바라보고 있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일은 불합리하다”며 이적단체 한총련을 변호했다. 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확정판결을 받은 한총련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적화통일노선을 주장해왔다. 북한의 선군정치에 의해 한반도 평화가 유지된다는 주장을 펼칠 정도로 노골적인 종북적 행각을 보여 국민의 비판을 받았다. (계속)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5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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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봄근님의 댓글
차봄근 작성일그저 관심병 환자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