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적국'이 아니라 '반국가단체'라서 이석기에게 여적죄 적용 불가능하다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차봄근 작성일13-09-09 03:02 조회3,33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991638&oid=055&aid=0000260964&ptype=011
우리나라 법 개념상 북한은 '적국'이 아니라 '반국가단체'라서
이석기에게 여적죄 적용 불가능하다니........이럴 수가 ^^;
그러면 지박사님이 NLL 관련 뇌물현 일당을 여적죄로 고발한 것도
해당안되는걸까요? 참내....
<참고>
기본적으로 ‘여적죄’는 외국과의 전쟁 상황을 전제로 성립한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또 여적죄가 성립하려면 ‘적국’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다. 다만 1983년 대법원은 ‘간첩죄 적용 때에는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은 “북한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 국가로 볼 수는 없지만, 간첩죄의 적용에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판례 변경 없이 이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여적죄는 간첩죄와 같이 ‘외환의 죄’로 분류된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북한을 국가에 준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을 내놓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항적’이라는 개념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항적은 적국을 위해 적국의 군사적 사무에 종사하면서 우리나라에 반항·적대하는 일체 행위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비전투 수행도 포함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항적을 끝도 없이 넓게 해석하면 국가보안법상의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행위도 항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서 “여적죄의 법정형이 사형인 만큼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을 확대·유추해 해석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여적음모가 내란음모보다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입증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적죄는 내란죄보다 공소 유지가 어려운 개념”이라며 “내란음모 입증을 놓고도 의견 대립이 분분한 상황에서 여적음모 또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33년 만에 등장한 내란죄와 같이 여적 관련 범죄 역시 한국전쟁 이후 구축된 판례가 없을 정도로 생소한 만큼, 향후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http://news.nate.com/view/20130908n20152?mid=n0208
그러나 간첩죄 적용시에는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있어서 '여적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아..그러면 지박사님이 NLL 관련 뇌물현 일당을 여적죄로 고발한 것은 해당되는군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