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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보상위법에 이석기는 민주화유공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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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3-09-08 09:02 조회4,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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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보상위법이 있는 한 이석기는 끄떡없다

 

 

이석기를 변호하려는 종북성향의 변호사들이 20여 명이라고 하니, 그 많은 변호사들 중에 설마하니 저 흉악한 민보상위법을 들먹이며 이석기도 분명 민주화운동을 위해 동지들을 모으고 싸우자고 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검사와 판사들은 대체 무슨 말로 이석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부산동의대살인방화사건, 구국학생연맹사건, 사노맹, 혁노맹, 자민통, 왕재산간첩단사건, 일심회간첩단사건 등 모두 대한민국에 반기를 들고 반 정부활동 혹은 반 국가활동을 했던 자들인데, 그 반국가활동에 훈장을 달아 주고 보상을 해 준 판례를 어찌 놓치겠는가?

 

 

대한민국 반역자들의 구세주 김대중과 노무현이 이 나라를 반드시 적화시키겠다는 원대한 계획하에 추진했던 그 이름도 거창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는 김대중 정부하의 2000 8월 민보상법에 의거하여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발족하여 1969 87(후에 1964 3 24일로 개정) 이후의 각종 공산주의 활동은 물론 반 국가활동을 통해 살인폭동을 저질렀던 자들에게까지 민주화 인사로 명예회복 시키고 국가가 금전적 보상을 했던 역적들에 대한 포상법이며 반역자에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데 더욱 힘을 내라는 반역의 지령이다.  

 

 

혹시 이석기 법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렇게 말 할지도 모른다. “민보상위법에 의해 보상을 받고 명예회복 된 사람들은 북한과 직접적인 연계는 없었지 않는가?” 참으로 바보 같은 헛소리다. 남민전 전사들은 김일성에게 충성맹세까지 써 보냈던 자들이고, 간첩단 사건들은 간첩이 중국이나 소련의 간첩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이석기는 결국 민보상위법을 들고 나오면서 자신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당당하게 주장할 것이다. 그럼 검사와 판사들은 무어라고 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엄밀하게 말해 영속성도 정체성도 없는 혼이 빠져버린 천박한 자본주의 국가다.

 

 

국가의 무기고를 삽시간에 털어 총포로 무장하고 계엄군에 맞서 전투를 벌인 폭도들을 민주화운동했다고 포상한 나라가, 간첩이든 반국가사범이든 살인폭도이든 민주화 인사로 결정하여 국가가 보상하고 명예 회복하는 것이 무슨 대수인가? 이석기를 내란음모죄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대한민국 국정원과 검찰의 안타까운 노력이 눈물겹지만, 그토록 애국적 사명감에 땀을 흘리는 분들에게는 죄송스럽게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국가사범과 간첩들을 처벌하려면 저 흉악한 반역법 민보상위법부터 폐기하고 엉터리 민주화인사들을 모조리 재심에 부치는 일부터 당장 시작해야 한다. 반역자, 간첩, //이들이 망쳐버린 대한민국은 경제 살리기 따위로 복구시킬 수 없는 나라다.

 

 

내란음모 혐의자 이석기는 지금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법(민보상위법)을 손에 쥐고 가슴 뿌듯한 자만심에 하루하루가 즐거울 것이다. 황우여, 최경환, 김무성, 김한길 등 소인배들이 이토록 엄청난 대한민국 정체성의 혼란상을 회복시키겠다는 꿈인들 꿀 수 있겠는가? 나라를 구하겠다는 영웅 박정희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사람은 이 시대에 없는 듯하다. 이 혼란스럽고 구심점 없는 대한민국이 군국주의 김일성 왕국에 어떻게 체제우위를 유지할 것인가? 경제우위 따위는 한 순간에 무너질 신기루일 뿐이다. 민보상위법이 바로 역적들의 바이블이다. 이상.

 

2013. 9. 8.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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