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음모 괴뢰도당 이석기에 여적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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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반도 작성일13-09-08 11:49 조회3,4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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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내란음모 괴뢰도당 이석기에
여적죄 적용 검토!!
연합뉴스 Y의 보도가 출처이다.
여적죄 관련 형법 조항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우외환에 대응하는 내란음모 예비, 여적죄 음모,예비,선전,선동죄로 총체적 처단을 준비하노.
종북세력들아,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노.
5천만의 자유공동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것은 평생 감옥이거나 죽음이다!!
목숨이 아까운 줄 알고 더이상 까불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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