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산점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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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엽기정권 작성일13-09-05 22:00 조회5,359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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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대문에 걸린 518유공자 공무원시험 가산점에 대해서 봤는데요.
(근대 어디서 봤는지 잘모르겠는데 광주사태 유공자 가산점이 본인이 10% 가족이 5%라고도 하더군요.)
하고싶은 말은 국가유공자에게 과도한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진작에 있었네요.
이런 판결이 있엇는데도 여전히 10%의 가산점을 준다는게 어떻게 된것인지 모르겠네요.
위헌판결중에 광주사태 유공자만은 예외로 한다는 것인지..
아래 기사있고요 검색하면 더 많이 나옵니다.
댓글목록
빨갱이소탕님의 댓글
빨갱이소탕 작성일
군가산점이 위헌이라 폐지되었지요 그러나 광주 5.18은 특별법에 근거해 헌법보다 상위에 있나 봅니다.
무장 폭동 교도소 습격시민군이 헌법수호 기관이라는 데야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게 민주화라네요
gelotin님의 댓글
gelotin 작성일
올려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위헌 심판이 난 이후에도 각 국가기관, 지자체들이 관련 하법과 내규를 개정하여 이행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아차! 제가 챙겨야 할 일을 ‘엽기정권’님께서 대신 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은 본인에게만 적용되지 그 가족들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났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은 그냥 특별법이지 헌법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법률 이론상 그렇다는 얘깁니다. 고로 우리가 힘을 모아 5·18 특별법을 공략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