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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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봄근 작성일13-09-02 06:48 조회3,761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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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국가전복 목적 조직·강령 갖춰
촛불집회 선동 수단 이용 정황 포착
"수사정보 조직원에게 유출 우려"
채동욱 검찰총장이 압수수색 지시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51·비례대표) 의원과 경기동부연합 내 지하 종북 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관련자들을 기소할 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이 의원과 RO 관련자들에게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1일 “RO 조직 전체에 대해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RO가 주요 기간시설과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수집 및 타격 계획을 세웠고, 체계적인 조직과 강령 등을 갖춰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목적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RO의 뿌리가 1999년 적발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에 있다는 점도 공안당국이 반국가단체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2000년 대법원은 민혁당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고, 핵심 조직원이었던 이석기 의원도 2003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3조)은 주범(수괴)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간부나 지도적 임무를 한 사람도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상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僭稱)하는 직접적인 목표를 가진 단체로 반국가단체의 지시를 받거나 반국가단체 활동을 이롭게 하는 목적으로 결성된 이적단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민혁당 사건 이후 대법원이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검찰은 2006년 '일심회' 사건 당시 반국가단체 대신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했다. 2011년 '왕재산' 사건 때에는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RO가 국정원 선거 개입 촛불집회를 대국민 선동전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RO는 지난 3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의 한 수련원에서 핵심 조직원 회합을 갖고 '2008년 광우병 사태 같은 대중 선전전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5월 서울 합정동 M수사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권역별 대표들에게 하달됐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RO 주도하에 통진당이 '국정원 선거 개입 촛불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선동전 지시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RO 지도부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조직적인 국회 진입을 통해 남한 내 '혁명의 교두보'로 삼으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O 조직원들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K타워에서 이 의원의 국회 진출 지지대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이 의원 외에 다른 의원의 당선 과정에도 RO가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남파간첩 뺨치는 활동=국정원과 공안당국은 이 의원을 비롯한 RO 조직원들의 활동방식이 남파간첩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밀행성을 강조하고 보안프로그램이나 복잡한 암호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RO 조직원들은 e메일 암호화 프로그램인 PGP(pretty good privacy)를 설치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회합 자리에서 노트북 컴퓨터나 태블릿PC는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미행을 따돌리는 수법을 교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왕재산' 조직원들도 평범한 사진이나 그림 안에 정보를 암호화해 숨기는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를 이용해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공유했었다.
조직 가입 시 철저한 사상 검증을 요구한 점도 확인됐다. RO에 가입할 때 '우리의 수(首·우두머리)가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비서 동지(김정일)'라고 대답하고,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R(혁명가)'이라고 답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30일 구속 수감된 이상호(50)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의 구속영장에도 적시됐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남파간첩에 준하는 밀행성과 조직체계를 갖췄고 뚜렷한 목적을 드러냈다는 점 역시 이들에게 반국가단체 혐의 적용을 검토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박민제 기자
이동현.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48641690&oid=025&aid=0002284405&ptype=011
리정희를 포함해서 줄줄이 엮어서
끌고가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댓글목록
사필귀정님의 댓글
사필귀정 작성일아가리당 찐보당 ㅅ ㅍ ㄴ 안봐서 기분 좋다
푸른호수님의 댓글
푸른호수 작성일
제목엔 채동욱이 있는데 정작 본문기사엔 채동욱이 압수수색 지휘했다는 글이 안 보인다.
그리고 채동욱은 이중적 사고를 가졌나보다 한편으로는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에서는 통진당을 비난
하지 말라고 국정원을 고발하더니 또 한편으로는 통진당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라고 했다니?
이거 진짜 기사가 맞어요? 아니면 채동욱이 수원지검장이 한 일에 대해서 슬쩍 숟가락얹어 놀려는
수작 아니요? 원 저자는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봄근님의 댓글
차봄근 작성일
읫 사람..진짜 기사 맞냐고?
잠 자다가 깬 모양이군.
링크 눌러봐도 진짜 기사인지 몰라?
궁금하면 댁이 직접 신문사에 전화해보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