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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자주북방네트워크'간 검은커넥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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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3-08-31 22:19 조회2,8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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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부, 시민단체에 군사기밀 연구시켜 "내용은 비공개"

“자주국방네트워크”에 대하여 대대적인 군사기밀 누출혐의 조사 진행 필요

일본 = 김성국   

등록일: 2013-08-31 오후 4:46:29


국가기관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해체를 선동하는 시민단체 자주국방네트워크

한국에는 최근 차세대전투기 도입과 관련하여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인 8조3천억원의 향방에 관심이 많다. 순수한 항공기 도입 군사전문가의 의견과는 달리 “국가안보를 핑계 삼은 로비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영업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무기중개시장에서 전투기 마켓이 가장 흥미로운 시장이며 개발도상국의 로비전에는 대략 20~30%까지 영업비가 투입된다고 하니, 이번 한국의 차세대전투기 도입시장은 그야 말로 최대의 영업전쟁이 불붙은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영업전은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 자체를 진흙탕 수주전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자주국방네트워크”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전투기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을 이적행위 단체라고 규정하고 해체를 선동하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로 알려진 “자주국방네트워크”는 이번 차세대전투기 도입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3개 기종 중에서 F35A가 탈락하고 F15SE가 선정되자 사업의 원점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차세대전투기 사업선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의 도입심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해체하여야 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 자주국방네트워크라는 민간단체는 F35의 광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광고하고 있는 차세대전투기 후보기종이 탈락하고 정부기관인 “방위사업청”이 F15SE를 선정하자 이적기관으로 규정하고 해체를 주장하며 연일 비방하고 있다(자료: 자주국방네트워크 홈페이지, 2013.8.31) 

국가안전보장에 우려되는 비밀연구를 검증 없이 진행시킨 국방부

우리나라의 비밀 중에는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군사기밀은 심각하고도 중요하다. 특히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대부분인 국가안전보장, 국방 관련 비밀은 중요하게 다루게 된다. 그리고 그 비밀을 이적단체 혹은 북괴에게 매수된 공작원, 간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중에서도 일부만 열람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현재 상황보다도 향후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무기체계 도입, 전술과 전략개발은 윤곽만 흘러나가도 국가에는 큰 치명적이므로 비밀 관리 여부에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군 복무를 마친 대부분의 우리나라 청년들에게는 군대시절의 군사보안 비밀업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군사부문의 비밀업무와 비밀연구에는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비밀인가권이 있는 사상성이 검증된 그야말로 100% 대한민국 국민만이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그 대표가 비밀연구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천암함 피격사태 이후 우리나라 해군의 대응전략과 전략발전 방향을 비공개로 연구한 국방부의 비밀연구는 현재 정부기관인 방위사업청을 “이적행위로 한 단체”로 규정하고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자주국방네트워크(대표 신인균)”에서 수행하였다. 비밀내용으로 분류한 상황으로 볼 때 내용의 중대성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해군의 무기체계에 관한 도입내용 등 장래개발방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해군의 무기도입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흘러나간다면 그야말로 적국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가 될 것이다.
 
▲ 국가안전보장,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연구를 진행한 단체는 “자주국방네트워크(연구자 신인균)”이며, 현재 국가기관인 방위사업청을 이적행위를 한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자료: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www.prism.go.kr) 

기껏해야 무기 광고사에게 불과한 단체에게 국방부가 약점이 잡혔나?

시민단체 “자주국방네트워크”는 자신들의 정관 제4조에 특정의 개인, 기업의 이익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면서도 F35A 도입을 위한 광고활동을 추진하는 위장 무기 중개상에 불과하다. 최근 차세대전투기 도입 사업이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최종 뒤집기를 노리는 F35A의 파상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F35A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단독 광고를 수주한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신인균은 각 언론에 군사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출연하여 적격한 우선협상대상 기종인 F15SE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터뷰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끊임없이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마치 자신을 중립적인 군사전문가로 각 언론에 출연하여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조언하면서, 방위사업청이 F15SE 선정한 것을 큰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방위사업청이 기종평가에 이어 가격 평가에서 적격한 업체로 F15SE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한 이후인 30일 부터는 방위사업청을 “이적행위 단체”로 규정하고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한낱 무기사업자의 광고를 수주하여 연명하는 주제에 마치 중립적인 군사전문가인 양 국민을 호도하면서, 이제는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을 원점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단체에 국방부가 어떠한 이유로 비공개 연구와 비밀연구를 수행시켰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 거부의 사유가 “만약 공개되었을 경우 국가의 이익에 현격한 해가 미칠 것을 우려한다”라고 하면 국가관과 전문식견이 있는 연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낱 무기도입과정에 있어서 수수료 혹은 광고비를 먹고사는 장사치에 불과한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국방부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 내용조차도 열람할 수 없는 “자주국방네트워크(연구자 신인균)”가 수행한 국방부의 또다른 비공개 연구물. “자주국방네트워크(연구자 신인균)”이며, 현재 이 단체는 국가기관인 방위사업청을 이적행위를 한 단체로 규정하고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자료: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www.prism.go.kr) 
 
▲ 국방부가 비공개 처리한 연구내용으로 보면 시민단체 “자주국방네트워크”가 국가 주요기관과 같은 수준의 연구를 “비공개”로 진행하였음을 보여준다. 

차세대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기무사의 조사가 필요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은 건군이래 단일규모로는 8조원을 넘어서는 규모이다. 이런 초대형 규모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무기 도입사업의 부조리, 비리가 생길수 있는 기본 여건은 확실히 있는 것은 분명하다. 과거 노태우 정권에서 벌어진 사상최대 규모의 희대의 전투기도입 사기극과 일본 정권을 붕괴시킨 록히드 사건이 모두 이번 F35A를 공급하는 록히드 마틴(현재 합병후 Lockheed Martin)사에서 만든 제품이다. 또한 록히드의 항공기 뇌물사건은 일본 뿐만 아니라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세계에 걸쳐 뇌물을 뿌린 유명한 뇌물사건의 대명사(Lockheed bribery scandals) 장본인이다. 이 회사의 부도덕성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1977년 12월 19일 지미 카터 대통령이 뇌물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발효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특히 록히드사의 근무시절의 기록을 남긴 서적에 따르면 “록히드의 고위층은 10년 이상 네덜란드(특히 율리아나 여왕의 남편이었던 베른하르트 공), 일본과 독일 정치인, 이탈리아 정치인과 장군, 홍콩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의 고위층에게 우리 비행기를 사도록 뇌물을 주었음을 인정하였다. (록히드 스컹크 웍스의 첫 팀 지도자 클라렌스 "켈리" 존슨을 가리키며) 특히 켈리는 이러한 관계에 염증을 느껴 록히드 고위층이 불명예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직하려고 하였다(Skunk Works 해당 책, 10페이지)”라로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따라서 5월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이미 차세대전투기와 공격헬기 도입 관련한 기밀유출 여부를 무기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단체로 위장하고 정부의 기밀수준 연구를 진행한 “자주국방네트워크”를 조사 못할 이유가 없다. 이번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이 과거 정부의 실책처럼 전방위 로비와 대사기극으로 수많은 장성들이 옷을 벗은 상황을 재현하고 싶지 않거든 당장 철저하게 조사하라. 또한 기밀유출 여부와 국가기관의 판단에 대한 의문을 넘어 이적행위 단체로 규정하고 해체를 주장하는 만큼 북괴 및 종북단체와의 연계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이미 밀리터리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갑자기 등장하고 성장한 “자주국방네트워크”에 대한 의문이 가득하며, 대표를 맡고 있는 신인균씨에 대한 과거 경력을 비추어 볼 때 이렇게 급성장하고 방송을 집중 조명받는 것에 대한 의혹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단적으로 “자주”라는 단어에 대한 불편한 생각이다. “국방 우선” 원칙을 무시하고 자주적이라는 달콤한 단어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지난 좌파정권 10년의 악몽이 가득하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른다.

8조원 규모의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에서 한치의 의혹이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혹을 넘어 “이적행위”로 규정한 단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꼬리표가 영원히 달릴 것이다.
 
▲ Ben R. Rich, Leo Janos가 저술한 “Skunk Works: A Personal Memoir of My Years at Lockheed(1994)”에서는 F35의 개발사인 록히드의 전투기 선정을 둘러싼 뇌물비리에 대한 고뇌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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