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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 관련 3개 법률 모두 장장 폐기하라! - 수컷닷컴 베스트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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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4-09-29 17:25 조회1,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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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원 | 조회 : 619 | 5 | 42 | 2014-09-28 23:22:44

작성일 : 14-09-27 00:20

 

 

 

 

 
5.18관련 3개 법률 모두 폐기 대상
 
 글쓴이 : 지만원

                                     5.18관련 3개 법률 모두 폐기 대상


앞에서 살핀 대로 1980년 5월 18일 이후 광주에는 민주화든 무엇이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시위대가 일체 구성되지 않았고, 구성을 시도한 지도자들이 일체 없었습니다.

 때문에 ‘광주에 민주화운동을 추진한 주체가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3개의 법률 즉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법률’은 모두 폐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사기성의 법률안이 존재했기에 오늘날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념이 불량한 정치권력’과 야합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5.18유공자들이 받는 개국공신의 대우를 동등하게 받겠다고 벌써 5개월 동안이나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며, 제주 4.3사건에서 좌익으로 인정되었거나 오해를 받아 죽음을 당한 유족들이 ‘이념이 불량한 정치인’들을 압박하여 4.3사건을 미군정의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5.18과 같은 민중항쟁이었다며 5.18처럼 국가 명의로 추념 받는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이어서 5.18유공자들처럼 국민세금을 챙겨가겠다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쪽 유족들은 2014년 3월,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자 즉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한국정부가 잘못을 인정했으니 이제는 미국정부의 무릎을 꿇게 해야 한다. 보상도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좌익들은 한 가지를 양보하면 열 가지를 더 내놓으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억지의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오직 5.18이라는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한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광주에는 민주화실체가 없었고, 더구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광주인들의 결집체가 일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3개의 법률은 새로 발견된 진실에 따라 즉시 폐기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세 개의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5.18유공자들이 특별대우를 받으면서 신흥 귀족으로 등극해 있는 것이며, 일부 옳지 못한 다른 국민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4.9.2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작성일 : 14-09-27 00:26

 
불타오르는 역사규명 분위기, 국가가 나서서 또 탄압
 
 글쓴이 : 지만원

                      불타오르는 역사규명 분위기, 국가가 나서서 또 탄압

 

 


위 영상들에는 제가 쓴 5.18책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의 광고를 돈을 주고 하려면 상당했을 것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특수군 600명, 그들은 매우 의아한 주제라며 저에게 설명을 재촉하였습니다. 저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남녀 진행자들 모두가 즉시 소화를 하면서 제 논리에 동의하였습니다. 이 방송은 엄청난 반향을 불렀습니다. 이후 종편방송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5.18의 진실 규명을 위해 5.18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을 방송에 초청했습니다. 5.18역사 재조명에 대한 방송 인기가 충천했습니다. 이런 방송은 TV조선과 채널A에서 경쟁하듯이 진행되었습니다.

 

인기가 상승하자 2013년 4월 22일, TV조선이 황장엽과 김덕홍의 숨겨졌던 증언을 당시 그들과 접촉했던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용삼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5.18은 북한이 주도하여 일으킨 후 남한에 덮어씌운 것이고, 사건이 끝난 다음 대남공작 부서인 통전부 친구들이 무더기로 훈장 받고 술 파티까지 했다.” 남한으로 귀화한 두 사람들이 북한의 거물급이었던 것만큼 폭로의 반향도 대단했습니다. 그 엄청난 폭로는 1998년 7월호에 실을 예정으로 당시 월간조선 편집장에게 제출되었지만 국정원의 집요한 방해로 무산되었다 합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2013년 4월의 국민들은 당시 월간조선과 국정원과 김대중 사이에 모종의 딜이 있었을 것이라는 정당한 의혹들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혹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2013년 5월 15일, 채널A가 잠자는 국민을 벌떡 일으켜 세우는 매우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 북한특수군으로 광주에 참전했던 가명 김명국이 채널A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내가 북한특수군으로 5.18광주 작전에 문제심 대장을 호위하고 왔던 사람이다. 문제심은 2006 내가 탈북할 당시 남한으로 말하자면 국방차관을 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속한 조원의 이름들을 기억한다. 나도 5월 27일 세벽 계엄군을 향해 발사를 하여 3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내용은 2006년 그가 탈북했을 때 합동심리반에 진술했던 내용 그대로라 했습니다. 당시 합동조사반은 그가 진술하는 도중에 생긴 모든 의문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했습니다.

 

김명국의 이번 방송 출연은 5.18측 사람들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광주사람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김명국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광주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만 그를 조사해야 하는 경기도 검찰은 그를 부르지도 않고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합조반에 남긴 기록이 확인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로써 5.18작전에 북한특수군이 참전한 것은 공식적인 사실로 인정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5.18측이 코너로 몰렸습니다. 5.18에 대한 광주인들의 사기가 들통 나는 절호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바친 12년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구나, 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인 낭패이란 말입니까. 바로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 18일, 광주로 날아가 5.18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적색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태극기로 박자를 맞추며 호응했습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니 딴 소리 말라'는 무언의 탄압이었습니다. 그가 5.18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2012년 7월 26일, 광주의 5.18묘지를 혼자 찾아간 사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대위 위원장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조용히” 이학재 비서실장 한 사람만 대동하고 5.18묘지를 찾아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합동연설을 통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인간 박근혜로 돌아와 ‘광주의 마음’과 진심으로 마주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과 혼자 조용히 찾아가, 개인적 애정과 개인적 추모의 마음을 바친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5.18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한 애정 표시에 고무된 광주 사람들, 2013년 6월 10일, 서울로 대거 몰려와 전두환의 집과 종편 방송국들에 들이닥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들을 처벌하고, 전두환의 재산을 몰수하라며 폭력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은 그 후 100% 이행됐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나섰습니다. 5월 27일에는 대변인을 통해 그리고 5월 30일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만나 2007년 7월 24에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조사결과(570쪽 분량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에 고무된 5.18단체-광주시장 등이 양개 종편 방송에 출연한 출연자들과 5.18을 비닌한 ‘우익청년 사이트’로 알려진 ‘엘베’ 청년들을 상대로 무차별 고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정홍원 국무청리가 국방장관 발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2013년 6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임내현 의원으로부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일베의 패륜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민주당 시각에 적극 호응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총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아래와 같은 취지의 망발을 하였습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하는 표현은 역사왜곡이고, 역사왜곡은 반사회적 행위로, 이에 가담한 일베회원들의 글은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특수군 개입을 증언시킨 방송들은 방통위를 통해 제재할 것이며 역사왜곡자들은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국무총리로서의 직권을 남용-악용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국민기본권을 말살하는 범죄행위이며 국민모두에 전체주의의 먹구름을 드리워 공포에 떨게 한 협박행위일 것입니다. 국무총리의 이 발언이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기는 했지만 그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는 앞으로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9명이 만장일치로 5.18방송을 진행한 진행자들을 징계하기로 의결한 행위는 한국적 상황으로 보아 청와대의 의도가 관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남깁니다.

 

방통심의위는 만장일치로 2013년 6월 13일, “북한의 5.18 광주작전”에 북한 특수군으로 직접 왔었다는 가명 김명국을 출연시키고, 지난 8년 동안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분명히 왔다고 증언한 탈북자 그리고 5.18의 진실을 학습해온 인사들을 방송에 출연시켰다는 사실 자체로 TV조선 및 채널A의 방송진행자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의결하였고, 이 두 방송국에 대해 방송 재허가 문제를 들먹이면서 국가기관의 파워를 휘두르며 역사쟁의의 한쪽 당사자 편을 노골적으로 들면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였습니다. 이 역시 국가권력기관의 직권을 남용-악용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국민기본권을 말살하는 범죄행위이며 국민모두에 전체주의의 먹구름을 드리워 공포에 떨게 한 협박행위일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만장일치로 두 종편방송 진행자들에게 강제로 사과방송을 하게 했고, 감봉이라는 중징계조치를 내렸으며, 검찰은 그들이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전두환 재산을 다 몰수했습니다. 광주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매우 어려운 것들이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다 들어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방통심의위의 조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반-헌법적 폭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를 자행한 국무총리 정홍원과 방통심의위 9명을 고발하였지만, 감찰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각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실정 하에서 저는 검찰이 이를 사건화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발사실 자체가 그들의 지각없는 권력남용에 대해 감시하고 있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청와대가 직-간접으로 개입한 일사불란한 탄압행위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일일이 그의 입을 통해 지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만들면 그게 곧 명령인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5.18의 진실을 바로 안다면 이런 지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책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은 “나 아니라도 남이 하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한권 더 구입하셔서 이 책을 대통령 앞에 산더미처럼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를 제가 책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4.9.2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작성일 : 14-09-27 00:22

 
폭력으로 지켜온 5.18성역
 

 글쓴이 : 지만원

                                       폭력으로 지켜온 5.18성역


2008년 제가 발간한 4권짜리 다코멘터리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2,730쪽)의 머리말을 대상으로 5.18단체들이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머리말 글에서 5.18단체들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아래의 문장들입니다.

 

“필자는 10.26, 12.12, 5.18, 김대중 내란음모, 1995~97년에 걸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이 모두에 대한 기록들을 열람하였다. 이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그해 6월, 5.18부상자회 회장 신경진. 5.18형제자매가족 부상자회장 정수만 등 38명이 저를 고발했고, 이들은 또 제 글을 인용한 전사모(전두환을사랑하는모임) 회원 10명을 무더기로 고발하였습니다. 저는 안양검찰 박윤희 여성 검사로부터 안양법원에 기소가 되었고, 10명의 전사모 회원들은 대구법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재판기록 18만쪽을 5년동안이나 연구해서 4권짜리 역사책을 썼다고 고발하는 곳도 한국뿐이요, 이를 기소하는 검찰도 한국검찰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재판(사건 2010고합51)은 2009년 10월 8일 안양지원 405호실에서 첫 심리가 열렸고, 이로부터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습니다. 1심 선고는 2011년 1월, 19일에 무죄를, 2심 선고는 2012년 8월 23일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2012년 12월 27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참으로 험악하였고 진을 빼는 것들이었습니다.

 

                        판사들 모두가 기피하려 들었던 5.18 재판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5.18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사실은 일반 가정주부들까지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2008년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이 설교 중에 5.18에 북한특수군 개입을 언급했다 해서 5.18단체들이 이를 트집 잡고 동년 10월 이후 수십 명이 세 차례에 걸쳐 술을 잔뜩 마신 상태에서 버스를 대절, 서울교회를 찾아와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온갖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은 장로들이 광주 5.18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사건은 질 나쁜 폭력행사는 일단락됐지만 목사님은 5.18단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달리다 결국 승소하셨습니다.

 

5.18 문제를 건드리면 이처럼 폭력을 당하고 소송을 당하는 것입니다. 5.18 관련재판을 맡는 판사들은 광주사람들로보터 많은 저항을 받습니다. 1996년 서울에서 진행됐던 5.18재판의 법정은온통 광주인들의 북새통으로 점철된 공간이었습니다. 판사들이 가장 기피하고 싶은 재판이 바로 5.18관련 재판입니다.

안양에서 저를 피고인으로 하는 5.18재판을 맡은 단독판사들은 연이어 두 판사들이 재판을 회피했습니다. 5.18재판을 맡아 광주사람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광주사람들로부터 당할 것이라는 공포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배당받은 단독판사는 첫 회 재판에서 피고인인 저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은 제가 하는 말을 절대 흘려듣지 마십시오. 이 사건은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을 꼭 선임하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제 이 말 절대 흘려듣지 마십시오”

 

우익 번호사 모임이라는 모 변호사모임에 타진해 보니, 1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장에게 국선변호인을 부탁했습니다. 재판부가 정해준 국선변호사를 만나보니 첫 마디가 “구속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한겨레신문 등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석구 변호사에 부탁했습니다. 이름도 없는 좌익이 재판에 걸리면 늘 5인 정도의 민변 변호사가 이름을 걸고 싸워주는데, 우익 변호사들은 단지 좌익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우익 투사들을 도울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에 애국투사들을 무료지원하는 애국우익 변호사는 없습니다. 제게 유익한 힌트를 준 이 첫 번째 단독 판사는 시간을 끌다가 다른 법원으로 전근돼 갔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단독판사, 매우 투박하게 생긴 그는 마치, 저를 포함해 법정을 가득 채운 우리 측 방청객들을 모두 다 범인 시 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저를 감옥에 넣을 듯한 험악한 자세였습니다. 법정에 자리가 남는데도 반 정도만 입정하라고 했습니다. 방청객 쪽에서 조금의 부스럭 소리만 내도 눈을 부라렸습니다. 90분 동안 서변호사의 변론을 들은 후 태도가 좀 누그러졌습니다, 다음부터는 방청객 모두를 입장시키겠다는 누그러진 말도 했습니다. 첫 공판이 끝나자 그는 곧 서석구 변호인에 전화를 걸어 이 재판은 단독으로 가기가 매우 버거운 재판이니, 합의부로 가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했고, 저와 변호사는 이를 쾌히 수락했습니다.

 

드디어 합의부 재판부가 나타났습니다. 재판장은 이현종 판사, 첫 공판을 열자마자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험한 말을 재판장으로부터 듣는 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1심에서 무려 17개월, 14회의 공판을 통해 저는 광주에 600여명의 북한특수군이 왔었다는 증거들을 많이 제출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송곳처럼 따가웠던 재판장의 눈매가 부드러워졌습니다.

 

2010년 10월 29일, 이날은 저를 고소한 5.18부상자회 신경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이었습니다. 신경진은 재판부의 명령을 두 차례 무시하다가 강제구인에 나선다고 하자 이날 법정에 출두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사람들이 70여명 먼저 법원에 들어와 저와 저를 응원하는 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앞의 넓은 로비를 선점한 광주사람들은 인간들이 아니라 맹수 그 자체였습니다. 젊은 회원들이 자를 에워싸고 검색대를 통과할 때에도 “지만원 이 씨발새끼 어디 얼굴 좀 보자” 하는 소리와 아울러 온갖 쌍욕을 하면서 호위하는 사람들을 제치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얼굴을 긁어 부러야 한당께” “지만원이 저 개새끼 나올 때 봐라, 뒈질 줄 알아라.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안탕께”

 

양쪽 모두 방청석은 24개씩만 허락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법정 밖에 있는 넓은 로비에서 대기했습니다. 방청석을 얻지 못한 어느 한 40대 주부는 대형 창문 앞에서 밖을 바라보다가 광주의 한 남자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뒤로부터 접근하여 투박한 손으로 귀와 얼굴을 밀어 때렸기 때문에 여성의 귀가 찢어져 선혈이 낭자하고 귀고리가 달아났습니다. 재차 때리려는 것을 어느 남성이 가로 막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1층으로 호위한 후 112로 신고를 했습니다. 112가 출동하여 귀에 난 상처와 피를 사진 찍고 곧바로 조사를 받으면 범인을 검거해 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법원 3층으로 올라와 범인의 얼굴을 찾으니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는 필명 정의봉님의 소감이 게시돼 있습니다.

 

“저는 재판정에 입장하지는 못하여서 대기실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만 말씀드립니다. 호남인들의 피해의식에 가득한 그 당당함에 우리 쪽은 사분오열, 지리멸렬되어 저들의 온갖 욕설과 협박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례로 많이 쳐주어도 40대 초중반쯤 되었을까하는 자가 60대로 보이는 우리 쪽 회원에게 "아그야! 니가 뭘 알아서 떠드냐"는 선창과 함께 이어지는 저들의 욕설...,칠.팔십대 어르신들이 앉아있는 곳을 향해 시종일관 진한 전라도 사투리로 욕설을 뱉어내는 저들이 진정 "5.18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자들인지요...? 5.18이라고 인쇄한 군대식 머플러를 단체로 맞춰 쓰고 남녀노소가 벌이는 집단적인 발작 증세는 연로한 어르신들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가끔 바른 소리하시는 어르신들은 이들의 표적이 되어 집단의 광기에 희생양이 되었고 이 상황에 고무된 자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서 어느 어르신의 태극기 뱃지까지 뺏으려는 만행을 저지르자 우리 쪽 회원분이 겨우 저지시켰습니다. 어제의 일은 호남에 대한 부정적인 저의 시각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 더러운 일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기에 글을 올리지 않으려고 했고, 정말 간단히 쓰려고 했습니다. 쪼사버릴 새끼들" "갈아 마셔 버리겠다" "오늘 아무나 년이든 놈이든 한 놈 걸려라, 작살을 내 버리겠다" "광주에 대해 너거들이 머 안다고 개지랄이냐” “일당 얼마 받고 쓰잘 데 없는 짓을 하느냐” “광주를 비난하는 너거들이 빨갱이 새끼들이다”. 녹음기를 가져 오지 않은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정신병동을 법원으로 옮겨 온 것 같았습니다. 뚱뚱한 여자들이 남자들 보다 더 패악질이더만. 전라도 광주의 말투가 그렇게 살벌하고 추악스러운지 새삼 느꼈습니다. 시비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상대 하지 말라는 글을 읽지 않았다면 진짜 욱 할뻔 했습니다. 장이라도 이 나라를 떠나버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1호 법정에 들어서자 재판장은 5.18부상자회 신경진 회장과 피고인측의 변호인 및 필자를 재판장실로 불러 양측의 방청객들의 질서를 잘 잡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때 신경진 회장은 방청객들이 검은 바탕에 흰색으로 5.18이라 쓴 머플러를 법정에서 착용하게 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고, 재판장은 피고인측에 동의를 구한 후 이를 허락했습니다. 이 머플러에는 ‘5.18’이 아니라 ‘5018’로 적혀 있었습니다. 5공에 대한 욕이었습니다.

 

신경진 회장으로부터 법정질서에 대해 간곡한 부탁을 받았지만 광주사람들은 성난 맹수처럼 설쳤습니다. 변호인이 질문을 하나씩 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변호사에게 쌍욕을 퍼붓고 일어서서 삿대질을 했습니다. 재판장이 수십 차례 주의를 주었지만 그 효과는 불과 몇 분이면 소멸됐습니다. 너무 소란스러워 재판장이 인내할 수준을 넘어 서면 재판장은 시원한 냉수를 마시고 마음을 진정시키라는 부탁과 함께.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휴정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휴정을 3번씩이나 하는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은 궁여지책으로 변호인이 신경진을 향해 묻는 질문지(신문내용)를 여러 개 복사해서 질문지는 재판장, 검사, 신경진(증인), 변호인, 피고인에 하나씩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장은 방청객이 변호인이 신경진에게 묻는 질문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게 “74번, 그게 사실인가요?” 하는 식으로 암호를 사용했습니다. 1시간이면 끝날 재판이 2시간 20분 정도나 걸렸습니다. 1980년 5.18때 가두방송을 하여 계엄군이 쏘아버리고 싶었다고 했던 전옥주(전춘심)가 방청석에서 가장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도 “에이 봅시다. 재판장님, 나 할 말 좀 있으니 들어보소” 하며 재판장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이런 여인을 질서를 유지하는 법원 직원들이 에워싸고 간신히 내보냈습2니다. 그리고 저는 비밀통로를 통해 나왔습니다. 5.18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5.18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구경을 하면 5.18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알았을 것입니다.

 

신경진 회장은 재판장 앞에서 필자와 변호인에게 악수를 청했고,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도 꼬박꼬박 “지만원 박사님”이라는 말로 예우를 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휴정을 했을 때 신경진 회장이 변호인과 제가 나란히 앉아있는 자리에 와서 의외의 말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지만원 박사님께서 법원에 제출된 답변서들을 읽으니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갑디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문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19일, 재판장은 제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의 취지는 이러했습니다. “5.18의 범위는 매우 넓다. 5.18 시위에 가담한 사람, 5.18을 지지하는 사람, 5.18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그 범위가 실로 넓다. 피고인은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어느 사람의 이름도 지칭한 바 없고, 좁은 의미의 단체도 지명한 적이 없다. 단지 5.18은 역사적 사건임으로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 연구를 했을 뿐이지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을 적시한 바 없다. 피고인은 역사책의 머리말을 썼다. 피고인이 쓴 역사책의 분량은 매우 많다. 그 많은 분량은 역사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다. 그런데 그 중 극히 일부의 글을 따로 떼어내 그것이 글의 전부인양 확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판결은 2심과 3심에서도 계속 유지됐습니다. 1012년 12월 27일, 대법원이 최종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참전했다는 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18의 ‘5“자만 건드려도 폭력이 쏟아지고 법원의 처벌을 받던 ’5.18의 세도와 횡포‘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저는 트위터를 통해 5.18의 진실을 알리는 수많은 단문을 써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트위터가 갑자기 요란해 졌습니다. 트위터가 요란하니 종편방송들이 이야기나 들어보자며 가벼운 매너로 저를 불렀습니다. 먼저 2013년 1월 16일, 채널A가 저를 초청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회이자 싶어 북한책들과 제가 쓴 책을 한 아름 안고 출연히였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제 옆에 쌓인 책들이 바로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2014.9.2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산업화~
42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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