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나라를 창녀로 만드냐. 5억투자가 아니라 5억을 예금해도 영주권을 주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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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로사타누스 작성일13-08-22 20:01 조회4,029회 댓글5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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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심가인 종로구 안국역 부근 '서울노인복지센터' 앞이 이른 아침부터 노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서울시가 설립한 이 센터에서는 매일 무료로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전 세계적으로 경로사상이 사회 전반에 자리잡고 있는 한국에서는 최근에는 영주권 취득제도에서도 노인 우대정책이 나왔다. (사진=서효빈 기자)
한국은 경로의 나라다. 지하철과 버스에는 노약자용 좌석이 따로 있고, 서울 중심가 안국역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앞에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무료' 식사를 하려고 노인들이 길게 줄을 서있다. 이제는 영주권 취득제도에도 노인을 우대하는 정책이 나왔다.
지난 5월 27일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 법무부는 5억 원을 한국 법무부 지정 펀드에 넣으면 5년 뒤에 원금을 돌려주고 영주권까지 주는 '공익사업투자이민제'를 개시했다. 홍보 부족으로 업계에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지만, 사실상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영주권을 받는 '획기적인' 이 제도는 이미 투자자가 나왔다. 그런데, 투자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라면 투자금이 40%할인된다. 전폭적인 경로우대 정책에 영주권을 원하는 중국인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동 중인 공익사업투자이민제 원금보장·무이자형 상품 이용방법을 예를 들어 알아보자.
'공익사업투자이민제'를 이용한 만 55세 이상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예시. (그래픽=서효빈 기자)
'공익사업투자이민' 허용 유형 중 현재 가동 중인 원금보장·무이자형 방식은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신설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을 예치하는 것이다. 기준금액을 투자하면 즉시 거주(F-2, 경제활동 가능, 배우자와 미혼인 성년 자녀도 함께 발급)비자를 받고, 5년간 돈을 빼지 않으면 영주(F-5)자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반 외국인은 기준금액이 5억 원 이상인 데 비해 만 55세 이상인 외국인이면 기준금액이 2억 원 적은 3억 원이다.
원금보장·무이자형 방식을 이용할 경우, 55세 이상인 외국인은 직업 유무에 관계 없이,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설 펀드에 넣는 3억 원(투자금) 외에 본인과 배우자의 한국 내외 자산이 3억 원 이상이면 F-2가 나온다. 그리고, 5년 뒤에 F-5로 바꿀 때는 한국 내에 있는 자산만 3억 원 이상이 있으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3억 원'을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물건만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의 아파트, 오피스텔, 리조트, 호텔, 땅 등등 한국에 있는 아무 부동산 물건이나 다 된다.
F-2, F-5비자는 한국에 오래 머물거나 자주 오가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대부분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집을 필요로 한다. 만약, 공익사업투자이민제의 펀드에 3억 원을 넣어서 F-2비자를 받고 자기 집을 사서 체류했는데, 그게 5년 뒤에 시가가 3억 원 이상이면 '내가 머물 집 산 건데 영주권이 그냥 나온' 결과다. 처음에 투자한 3억 원은 이자 없이 원금을 고스란히 돌려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에 있는 자기 집만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되도록 집값이 안정적인 물건, 즉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한국 내에서 보편적인 수요가 있는 주거유형을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은, F-2나 F-5 비자는 경제활동과 거주를 보장하면서도 한국에 얼마 동안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자유롭게 한국과 중국을 오가도 된다. F-2는 영주권을 받으려는 사람을 위한 임시 영주권으로, 3년 기한이지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장되고, F-5는 대한민국 국민에 버금가는 권한이다. F-5비자 보유자는 한국에서 감옥에 갇히는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고는 연장할 필요 없이 영원히 한국에 살 수 있다. 이 같은 이점 때문에 최근에는 조선족 중국인들조차도 귀화시험을 봐서 한국 국적을 얻는 것보다 영주권을 선호한다는 게 법무부 체류관리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영주권을 딸 때는 한국어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가격 3억 전후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미분양아파트.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려는 외국인은 미분양 물건을 주목해야 한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청약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1순위로 분양받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사무소는 분양 개시일 1~2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라는 것을 내는데 이 때 청약제도 가입자들이 자기가 필요한 아파트에 청약해서 추첨을 통해 아파트를 산다. 이 때 분양이 완료되지 않으면 청약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아파트 구매자격이 주어진다. (자료=네이버부동산)
서효빈 기자 shbin@epochtimes.co.kr
댓글목록
프로사타누스님의 댓글
프로사타누스 작성일
즉 5억원만 예금 하면 5년뒤 5억 빼가도 영주권 준다는 이야기
그동안에 한국에서 돈벌어도 되고 그돈을 중국에 보내도 됨
정신나간 이정부
고사연님의 댓글
고사연 작성일도대체 누가 저런 법을 만들고 있나?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다문화주의자들, 세계화론자들, 국제화론자들, 얼치기 경제학자들, 외국인을 무조건 찬양하는 자들.........이런 자들이 저런 악법들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korea님의 댓글
korea 작성일간첩이 정착하기 쉬운 정책이다. 니리 꼬라지 자알 돌아간다.병신같은 정책 입안자놈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저런 것도 모두 다문화정책의 일환이지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한국에 외국인들을 끌어들여 인구 구조를 바꾸려는 것.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없애고 망하게 하는 것. 그 게 다문화정책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리고 박근혜도 다문화정책에 앞장서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