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전두환을 위시한 신 군부세력)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 문란에 해당하며, (이상 1997년 대법원의 5.18재판 판결문 중에서 발췌)
한마디로 코메디 재판이군요.
저런 자들이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사라고 월급을 주고, 퇴임해서 전관예우로 거액의 변호 비용을 받거나, 로펌이나 재벌 기업의 고문 변호사, 사외 이사를 하고 있었겠지요.
한마디로 당시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이 양아치 보다 못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사(?) 이 들의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 보면
1.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전라도 광주 사람들 2명 이상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2.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자신들의 목적(김대중 석방하라, 전두환 물러 가라 등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출소를 습격하고, 계엄군에게 돌멩이를 투척하고, 진압군을 습격하여 군용 장비를 탈취하고, 아시아 자동차를 습격하여 군용 장비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하여 죄수들을 방면할려고 하고, 무기고를 습격하여 총과 TNT를 탈취하는 등의 행위가 헌법을 수호하는 행위이며 역활이므로 이 경우에는
3.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전라도 광주 사람들이 모여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 헌법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 대통령, 국무 위원, 국회, 법원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과 같은 존재이므로 정부에서 보호하여야 할것이고
4.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따라서 전라도 광주 사람들이 모여서 위 2항과 같은 행위를 하는데 있어 정부(계엄군)에서 강압적으로 진압한 행위는
5.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
계엄군이 헌법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 대통령, 국무 위원, 국회, 법원 등과 같은 존재인 전라도 광주 사람들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6.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에 해당한다"
계엄군의 행위는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된다
7.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5.18광주 사건의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계엄군)의 진압 행위는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8.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권자인 광주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적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9.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전두환을 위시한 신 군부세력)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광주시민들의 위 2항과 같은 시위를 전두환 전대통령을 위시한 신군부(계엄군)가 병력을 동원하여 제지한 것은
10.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강압에 의하여 광주시민들의 위 2항의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11.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
계엄군의 진압 행위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땅 땅 -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로다.
'김대중 내란 사건'이라고 판결한 1980년도 (대법원) 판사들을 병신으로 둔갑시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