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도둑진료. 한명이 1900번 --- 국민의 피같은 돈이 줄줄 샌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람가세 작성일13-08-02 12:12 조회3,099회 댓글2건관련링크
본문
외국인의 도둑진료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0801221007699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사람이 남의 이름으로 몰래 병원진료를 받는 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 보험 재정을 축내는 범죄를 막겠다고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웬일인지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진료 접수를 해봤습니다.
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간호사 : 전산으로 주민번호 넣으면 보험 자격 조회는 되고요. 본인이신 거는 확인이 안 돼요.]
심지어 환자가 없어도 약을 처방해주는 병원도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 : 하나는 우리 마누라 것이고 하나는 제 것이고. (할머니는 같이 안 오셨는데 약을 이렇게 처방해줘요?) 해줘요.]
이런 허점을 노리고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가입자 이름으로 지난 5년 반 동안 14만 번이나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명이 1천 900번 넘게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액수로는 5천만 원어치 건강보험 혜택을 본 환자도 있습니다.
명의도용만으로 5년 반 동안 건강보험 재정 40억 원이 새나갔지만 절반도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도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나 교포들이어서 출국하면 추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적발된 14만 건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도용 범죄를 막기 위해 병원이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최동익/민주당 의원 : 건강보험증 도용을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길은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는 길이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하지만 의사들은 본인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업무로 병원이 떠맡을 수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종우)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댓글목록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교포들도 옥석을 가려야 하고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부담을 야기시키는 악법이므로 폐지해야 합니다.
재외동포라는 개념과 그들에 대한 처우는 민간의 정서에 맡겨 놓아야지 법으로 정해 놓으면 부작용만 야기하고 맙니다. 예를 들어 조선족들은 동포로 여기지 않는 게 지금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가 되어가고 있지요. 상황에 따라, 각 재외 집단들의 하는 행태를 보고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필요없는 한국경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국민들이 저 기사를 보고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외국인노동자들과 악덕 교포들(물론 전부 악덕은 아님. 그리고 조선족은 모두 악덕으로 일반처분해야 함)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았으면 저런 행동들을 해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호구 짓을 하면서 그들의 간덩이를 키워 줘 왔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