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범죄 헌재 제3차 부정명령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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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정특수공작원 작성일13-08-01 10:48 조회3,1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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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보정명령 보충 답변서
사건 2013헌마481
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법제68조 제1항 국가의 입법부작위 및 국가정보원 공권력 행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에 붙혀 중앙정보부 소속 민간 북파공작원 보상처우는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1항 2호에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중앙정보부 특수공작원 서울810호로 위 법률에 의해 청구인은 근무한 사실도 없는 중앙정보부 5163부대 소속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군첩보부대에 소속되어 보상을 받은 사람과 형평성이 어긋난 보상입니다.
헌법소원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대상은 입법부 작위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것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1항 2호에 규정한 “특수임무수행자”의 규정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와 절차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서 명백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국가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을 구하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공권력 행사
헌법소원심판청구 (법제68조 제1항) 헌재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1995. 7. 21 92헌마 144, 판례집 7-2, 94, 102 참조
국가정보원이 민간공작원을 군첩보부대 법률에 붙혀 보상처리함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중앙정보부 5163부대 소속(공수특전사에서 차출된 군인으로 구성된 실미도와 같은 부대임) 으로 꾸며 만든자들도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례입니다. 년 전 국회 입법활동 당시 국가정보원 담당과장과 4시간 가까이 국회 VIP식당에서 면담시, 민간을 포함시키면 유격대까지 보상해야 하니 국가경제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청구인에게 민간사찰하여 가정파괴된 파일 첨부 합니다.
부작위 및 국가정보원 공권력 행사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보정명령 답변을 합니다.
서기 2013. 7. 30
첨부화일 민간사찰 제1호 1부, 헌재 판결문 사본 1부
청구인 김 석곤
헌법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 귀중
민간사찰 제1호
군 첩보부대로 한정하여 시행령을 발표했음에도, 중앙정보부 소속 요원들을 그 법률에 산정하여 편법으로 보상 시행했다. 행정심판 대상으로...이는 드러난 요원들만 보상하고 치우겠다는 국정원과 짜고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중앙정보부 소속은 계약직 공무원임에도 군 복무자의 첩보부대 법률에 어거지로 붙혀 시행한 것은 고의적 공모범행이며 범죄에 해당된다. 이는 적법한 법률의 보상 보장을 받아야 하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권리 침해이다. 이에 이의제기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바,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1968년 중앙정보부가 가슴에 서울810호라는 암호를 달아 평양으로 보낼 때, 공무원 신분으로 계약을 했지요. 30년여를 빨갱이 취급을 하다가, 법률이 제정되자. 국법을 어기겠다. 이것은 도덕 이전에 사기치는 것입니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오만불손한 국가정보원은 군첩보부대 요원들의 군복무 날자 계산식에 적용, 보상처우를 했습니다. 이에 이의제기하자, 그 내용은 빨갱이라는 것입니다. 2010년 한해동안 끊임없는 협박전화가 왔다.
발신번호 없음 또는 국제전화입니다. 등등 여러개의 발신번호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협박전화에 아내는 병이나고 말았다. 년 말 정확히 2010.12. 8일자로 수원지방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시키다. 이유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것이다.
2010. 2월부터 협박전화 문자는 오기 시작했다. 국가정보기관은 저질스런 공작은 중단하라!
........
2010. 6. 28
011-290-4046에서 전화-왜 욕설문자를 보내십니까?
내 번호로 욕설문자가 왔다는것...가능한 일 일까?
(010)9209-6930
-. 2010. 6. 26 10:40분
야 이 빨갱이 자슥아 머하고 지내노??ㅋ
요즘 되는 일이 없어가말이다 ㅋㅋㅋㅋ
또 전화가 왔다.
(054)455-8636
너 똘갱이 아니야
뭐?
또라이 아니냐구...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상도 발음이었다.
(010) 9209-6930
-. 2010. 6. 26 문자
뭐 말할 필요 없이 욕설 문자 신고 되는거 알지 경찰서에서 만나자.
12:59분
-. 2010. 6. 25 9:23분
빨갱아! 내 이름은 공정락이다! 내한테 전화 해봐라! 하고 싶은 말 있다.
-. 2010. 6. 23 9: 44분
빨갱아 씹새꺄! 전화 쳐 안 받나! 이게 뒤질라고 환장했나
(010) 3187-0335 전화로 했으며,
-. 2010. 6. 22은
(010) 9203-6930의 전화로 호출
-. 2010. 6. 22
나는 모지역에 사는 공정락이라고 한다네-
나랑 한 판 붙어보자 씹탱구리야
이상은 문자로 협박과 욕설을 일삼았으며 010-3187-0335로 줄곧 전화와 문자를 보내다가 0-6.22일경부터 010-9209-6930 전화로 문자와 전화를 했다.
그 이전에는 번호정보 없음이라고 계속해서 전화질 하다가 급기야 검찰고발의 사실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지놈이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왔다. 파렴치범이다. 2010.12월 요놈을 붙잡았다. 그러나 이미 가정은 파괴됐다.
언제, 아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환자가된 아내를 살리기 위해 편한대로 해줬다. 그 후 심신이 안정됐다고 한다. 대머리가 홀딱까진 말대가리는 2010년 10월 서울 강남역에서 수원으로 오는 3007번 Bus안에서 상부로부터 지령을 받는다. 0300을 웨치는 사나이가 바로 말대가리에 대머리가 홀딱까진 놈이다. SK 방문 지난 1년여 빨갱이라고 협박하는 문자 보내는 놈 그간의 족적을 규명해줄것을 요청 찾아냈다. SMS 수신내역확인서를 받았다.
2010. 12. 8 PM 11:38분 빨갱아!!!
오늘은 웬일로 전화 안 받노???
심심한데... 전화 좀 받지 그래
2010. 12. 9 PM 10:56분
김석곤 씹새꺄!!! 왜 폰 전원끄고 지랄이고!?
겁먹었나!?
빨갱이 주제에 어디서 깝치고 돌아댕기노
발신자 전화번호는 (010) 3187-0335번 이었으나,
확인결과 실제번호는 (019) 9752-0908번이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법제68조 제1항 국가의 입법부작위 및 국가정보원 공권력 행사
헌법소원심판청구 (법제68조 제1항) 헌재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1995. 7. 21 92헌마 144, 판례집 7-2, 94, 1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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