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위에 군림하는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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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정특수공작원 작성일13-07-26 18:54 조회3,3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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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
제2차 보정명령 답변서
사건 2013헌마481
요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에 붙혀 중앙정보부 소속 북파공작원 보상처우는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국가정보원은 군 첩보부대 법률 시행령에 군이 아닌 중앙정보부 공무원 신분인 민간공작원을(중앙정보부 소속 5163부대원으로 사칭) 군 소속인양 어거지로 위장하여 불법으로 보상 처우한 사실이 있다.
법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간한법률 제11042호 , 시행령 대통령 제22467호 보상일시 2007. 11. 27일
이에 법률이 없는바, 공무원 신분인 중앙정보부 소속을 군첩보부대 법률, 시행령에 붙혀 편법보상한것은 위헌이라할 수 있다.
제16대 법률을 제정한 김성호의원은 끊임없이 포괄적 법률제정이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2013. 7월초 모법은 군 첩보부대만 한정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첨부화일로 답변을 합니다.
첨부화일
1.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 법률 원본 1부
2. 특수임무수행자보사에관한법률 시행령 1부
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원회 보상금 내역서 1부
2013. 7. 27
청구인 김 석곤
헌법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 귀중
원본 바로가기
http://blog.ohmynews.com/skkim9512/3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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