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불멸의 영웅 박정희대통령 단 한가지 실수(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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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多愚스님 작성일13-07-27 18:26 조회2,978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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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부
대한민국헌법(3공화국헌법. 유신헌법) 개정할때 아래와 같이 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
제1절 대통령
제66조
(1) 대통령은 국방의 의무를 滿期 畢한자만 할수있다 ( 병역면제 의가사제대 등으로 사병의무 복무기간 3
년을 기피 면제받은자는 대통령 입후보 자격이 없다 ) ..
...........................
...................... 이렇게 개정(3공화국헌법 유신 헌법)하엿다면 저 부패한 반역 도적 군대기피 독재자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이명박은 대통령 꿈도 못꾸고 대한민국이 계속하여 웅비하였을껀데
그리고 현재 5년 단임제 대통령 임기를 고치려고 개헌하려고 한다 이때 반드시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은
남자의 경우 반드시 의무목무기간을 完畢한자( 병역면제 의가사제대. 無자격)로 개정하라 그래야만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쓰레기같은 종류가 대통령 꿈도 못꾼다 (노무현 쓰레기는 육군상병제대라도 하였으니 ㅋㅋ)
박근혜대통령
빨갱이 청소만 하신다면
연임하시라 연임하시라 연임하시라 연임하시라 연임하시라 .
댓글목록
최성령님의 댓글
최성령 작성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옥에 티가 있군요.
必이 아나고 畢입니다.
현산님의 댓글
현산 작성일
정말 그런 간단한 수가 있었군요!
그 생각을 왜 아무도 못했을까?
허긴 그렇게 했더라도 박대통령 사후 유신헌법이 폐기되었으니 소용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대통령이 직선제로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넣으려 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났을테니 안 될 일이었고...
결국 국운이랄 수밖에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