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만원박사님 선거법관련 배심원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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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파심 작성일13-07-25 00:39 조회2,986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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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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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없이 무작위로 선발한거면 배심원수가
적어도 만명은 되어야한다
이번 사안은 지역에따라 득표수가 천지차이가 났던게
현실이거늘 겨우 7명 선발해서 득표수를 따져
유무죄 판가름하다니 이게 무슨 법이란말이냐
주사위던져서 홀이나 짝이냐 재수보기로 선고하는거와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댓글목록
일석님의 댓글
일석 작성일
미국에서는 배심원을 선발할 때 양측 변호사의 합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배심원 수가 7인이면 약간 작은 편이기는 하지만 무리한 숫자는 아닌 것 같네요. 그렇지만 배심원을 무작위로 뽑는다면 7인이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모 집단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특히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은 뽑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 배심원단에 전라도 사람들이 끼어 있다면 배심원단의 공평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현 거주지가 서울이라 하더라더 원적지가 전라도라면 배심원으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뽑으면 안됩니다.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배심원 중에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거 섞여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가려낼 수 없습니다. 전라도 사람이 아니래도 지난 선거에서 얼마나 문재인을 많이 지지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법정 민심입니다.
초보자님의 댓글
초보자 작성일
배심원자격의 성별 보다는 연령대분포가 맞아야할 겁니다.
그렇게 서석구변호사님과 박사님이 지적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