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에도 애국지사는 독립운동가 처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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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산 작성일13-07-25 18:29 조회3,401회 댓글3건관련링크
- http://지만원 선거법 유죄 666회 연결
- http://지만원 시민재판 740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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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대가도 부탁받은 바도 없이 헌신했던 노 애국자다.
지만원박사는 오직 애국심에 의하여 당신 외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헌신적으로 해내셨다.
그 누구도 닿지 않은 탁월한 지혜와 풍부한 지식과 두려움 없는 용기로 투쟁하고 희생을 바쳤다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이런 애국지사가 박근혜대통령시대에도 마치 일제경찰에 쫓기는 독립운동가 처지가 되어야 하나?
박근혜대통령 만드는데 지만원박사보다 더 헌신하고 기여한 자 있으면 나와 봐라!
공신이라 자부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고 이들이 권부를 차지하고 있겠다만, 사실 지박사만큼 헌신적인 노고를 바치고 실질적으로 득표에 기여한 인물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들이 했다는 노고는 다 대가를 기대한 투자였고, 그 아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서류 만들고 전화하고 수행하느라 잠 덜 잤다거나, 강연하느라 고생했다는 등은 오히려 서로 차지하고자 하는 영광의 기회였다.
근데 지금 노 애국자가 묵묵히 박근혜후보를 도운 그 일로,
오늘 박근혜대통령의 부하 검사늠들에게 죄인으로 끌려가 유죄판결을 받는 이 모욕과 분노를 어찌해야 하나! 더구나 지박사가 선거법을 위반해 피해를 줬다는 문재인은, 국민 몰래 영해를 적장에게 넘기기로 모의했던 자임이 밝혀졌다. 이 정도면 북한의 선동문구인 “사람중심”을 대선 슬로건으로 한 이유도 결코 오비이락으로 볼 수 없게 된 현실이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국민들에게 이를 미리 알린 게 죄가 된다는 말인가?
도대체 지박사를 기소한 검사늠들은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앉아 국민세금을 받아먹고 있는가?
검찰의 기본임무가 국가정체성수호란 사실은 알고나 있는 자들인가? 문재인을 잡아들여야 할 자리에 오히려 애국지사 지만원을 잡아들이는 이 파렴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게다가 판사의 선고이유도 고약하다. 전과가 많아서 유죄를 때린다? 독립운동가 재판하던 일제판사의 훈시로 들린다. 그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애국충정의 그 희생이, 너희들 눈에는 단지 전과자로 보인단 말이지...
이제 보니 이번 시민재판에 지박사께서 실수하신 게 있다. 판사와 배심원단에 전라도출신은 배제 요구했어야 했다. 그들은 불문하고 지만원 x 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지금 7명 중 3명이 지박사의 애국충정을 이해했다는 걸 위안으로 삼는다? 그래, 애국지사에게 오늘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런 험난한 상황임이 현실이다.
댓글목록
enhm9163님의 댓글
enhm9163 작성일
쫄다귀 검사따위의 문제는 별것 아니고
공무원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문제인데
현산님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피해 가시는 군요.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선고{언도}'를 판결내린 판사야, 行政部 휘하는 아닌, 司法部 大法院 산하의 일개 判事인데! ,,.
하기야, 그 사법부 首長(수장)인 대법원장도 결국 따지고 버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지명하여 입법부 국회가 청문회 실시후 임명된 건데,,. 청문회를 통과치 않도 임명하면 되! ,,.
고로, 결국은 대통령{국가 元帥(원수}인 행정부 首長 - - - 大統領 책임!
司法部 犬法院長을 탄핵시켜버리고 교체시켜야!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니깐
헌 부대 자루가 터져 새 포도주가 쏟아져 흘러나오고 있! ,,.
이팝나무님의 댓글
이팝나무 작성일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