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사태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내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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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작성일13-07-19 00:24 조회3,411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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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사태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내란이었다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가 더 필요하다는 의사표시를 평화적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민주화 운동은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4.19학생의거와 같이 많은 예를 볼 수 있다.
그러나 5.18광주사태는 시민들의 의사표시가 평화적이 아니었다. 시위군중은 무장을 하고 정부 공권력에 대항한 폭도들이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내란죄란 ①정부를 뒤엎으려 하거나, ②국토를 함부로 차지하려 하거나, ③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라고 정의되어 있다. 5.18광주사태는 위 내란죄 정의의 세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고 있다. ①정부의 공권력에 무기로 대항한 것은 정부를 뒤엎으려 한 것이다. ②광주 일원을 대한민국의 통치에서 벗어나려 한 것은 국토를 함부로 차지하려 한 의도이다. ③광주 시내의 파출소와 방송국을 방화하고 교도소를 습격한 것은 국헌을 문란케 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5.18광주사태는 내란이었다.
우리는 최근에 중동지역에서 내란의 예를 여러 건 볼 수 있었다.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등 이다. 이들 경우는 반정부 시민군이 무기를 가지고 정부군에 대항하였으므로 우리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란이라고 부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장을 하고 정부군을 공격한 민주화 운동은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시위가 있었지만 모두 비무장으로 한 데모 이었다. 만약 민주화 운동을 폭력적으로 해도 된다고 용인된다면 온 세상은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화 운동은 결코 폭력이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5.18광주사태는 내란이다.
그럼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 할 5.18광주사태 당시의 폭력시위자들을 처벌은 하지 않고, “민주화 인사”로 대우해 줌으로써, 사회의 가치관이 전도 되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게 되었고, 간첩, 사기꾼, 강성노조, 부패관료, 몰지각한 정치꾼들이 활개를 치고 잘 사는 비정상적인 세상이 되고만 것이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국가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내란에 관여한 자들을 내란죄로 엄히 다스리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댓글목록
타향살이님의 댓글
타향살이 작성일
명확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며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위시하여 애국지사(자칭)들은
주둥이만 가지고 주둥이로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행동하는 애국열사들이 즐비했었는데.....
유 관순 ,안 중근,이 준, 윤 봉길 등등
주야장창 민주주의 좋아하다가 이제는 민족의 정기가 문드러져서
쓸개며 간까지 적장에게 바치는 대통령 까지 선출하는 국민이 되어 버렸으니
한민족의 운세도 여기까지인가........ 안타가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