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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이전 최규하의 직접선거 약속 관련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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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람가세 작성일13-07-16 02:21 조회3,125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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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26 이후 자동적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최규하가 1년 후에 민주적인 투표를 통한 직접선거를 약속했고 그것도 3번씩이나 대국민 성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성명 날짜를 아시는 분 혹시 없나요? 그 날짜들이 앞으로 5.18 진실 알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서입니다.




댓글목록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최규하 대통령이 여러사람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3김은  대통령감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제외시키고 유능하다는 사람을  나름대로  판단하여  체육관으로  불러들여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 전두환으로  알고  있거든요  날짜는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

최규하 정부를 과도정부라고 부르는 이유는 최규하 권한대행이 대통령 출마에 앞서 1979년 11월 중순 (15일로 기억) 새 대통령은 당선 즉시 선거법을 직선제로 바꾸는 5골화국 헌법을 통과시켜 5공화국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공약하였기 때문입니다. 1980년 1월 취임 즉시 최규하 과도 정부는 선거법을 직선제로 바꾸는 5공화국 헌법안 통과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3김씨 중 김대중은 극력하게 방해하고, 김영삼은 5월 중순 김대중의 계략에 말려들고, 김종필씨는 전혀 협조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양김씨 경선에서 밀려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 김대중이 선거법 개정을 방해하고 민중봉기를 집권 전략으로 삼아 광주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최규하가 과도 정부 대통령 임기 내에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져서 5공화국 헌법 통과를 전두환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아직 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1980년 9월에는 4공화국 헌법 방식대로 과도 정부 대통령 후임을 우선 선출하고, 그 10대 대통령이 1981년 1월에 5공화국 헌법을 통과시켜 5공화국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국민투표로 통과된 5공화국 헌법은 미국의 간선제와 동일한 선거방식이며 통일주체 국민회의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전두환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없애고 미국의 간선제를 그대로 도입하여 11대 대통령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5공화국 대통령 선거 장소는 체육관이 아니었다는 이 점을 혼동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최규하의 5공화국 안은 한국식 직선제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1980년 봄에 워낙 반대 시위가 많았었기에--최규하 퇴진 요구하며 광주사태가 일어났기에--갑자기 한국식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전두환은 최규하의 과도 정부 대통령 잔여 임기를 채우는 동안 미국식 간선제를 채택하였으며 그것이 1981년 1월에는 합리적인 선거 방법이었습니다.

1979년 11월 중슨 권한대행으로서 대선에 출마하면서 공약한 선거법 직선제 개정을 1979년 12월 21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재확인하였으며, 이듬해 5월 18일자의 특별성명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셨습니다. 1980년 5월 18일의 특병성명은 '역사로서의 5.18' 제4권 부록 324~316쪽에 실려 있습니다.

그건뭐지님의 댓글

그건뭐지 작성일

1979년 11월 10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특별담화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9111500329201010&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9-11-15&officeId=00032&pageNo=1&printNo=10501&publishType=000201979년


11월 15일 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선거를 한다고 하였고(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정연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9111500329201010&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9-11-15&officeId=00032&pageNo=1&printNo=10501&publishType=00020

 1979년 12월 6일 유신헌법으로 헌법에 의해 당선이 되었습니다.

1979년 12월 21일 취임식을(이때 부터는 대행이 아닌 정식 대통령직으로 수행)하면서 공식적으로 개헌을 언급하였으며 그전부터 여, 야 모두 개헌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개헌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였습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딴 일로 바빠서 이제야 봤네요.

저 부분을 포스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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