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1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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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봄근 작성일13-07-06 15:23 조회3,5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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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6. 3.
발 의 자 : 최민희 외 19인
제안이유
최근 보수언론사 및 보수인터넷 매체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유족 또는 관련자 및 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이에 유족 또는 관련자 및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및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조 신설).
법률 제 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명예훼손 등에 관한 처벌)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및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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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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