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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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빨갱이소탕 작성일13-07-05 15:42 조회3,472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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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43기(2년차) 연수원생 95명은 4일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엄격한 공소유지를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헌정 파괴 범죄임을 감안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합당한 처단(處斷)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사건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과 서울경찰청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른 범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행한 헌정 문란 행위에 대해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 글은 오늘자 조선닷컴 기사를 따온 것이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법조인이 될 사람들이며 현재 공무원 신분이다.
이런 사람들이 현재 기소된 상태이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법조인의 영혼의 질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다.
삼심제를 두고 있지만 뚜렷한 이유도 없이 제멋대로 뒤바뀌는 판결을 보면 상식이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야말로 재판관 마음대로 이현령 비현령으로판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고 양형 역시 제멋대로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의심이 가는 판결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법원의 판결이 이러하다면 누가 법원을 신뢰하겠는가
그럼에도 내게 다툼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법원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들의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것이 비극인 것이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대하여 엄중한 문책이있어야 마땅할 것이며 그래야 옳바른 법치의 실현이라고 믿는다.
이들의 행위는 스스로의 권위와 법치의 준엄함을 무너뜨릴 뿐아니라 인민 재판으로
참다운 법치의 실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고유업무에 대하여
남이 이래라 저래라하고 참견을 부르는듯한 요구가 될수도 있다는 사실은 잊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법은 모든 분쟁 해결의 최후 수단으로 존재함으로
사실 규명이 최우선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그 당사자는 승복할 수 있어야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18의 성격 규정이 권력의 변동과 맞물려 180도 뒤바뀐 것은 법원의 타락으로 보여진다.
권력에 굴종한 것이거나
이전의 판결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전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을 믿기 어려운 것이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진정한 법치의 실현은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댓글목록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법전과 법률수험서만으로 공부한 새끼들!!!
합법을 찾기 전에 합목적적인 걸 추구하라!!
머저리, 병신새끼들아!!!
너희 95놈들은 모두 자격박탈시켜야 한다!!!
일석님의 댓글
일석 작성일
양심적인 법조인들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흔치 않은 종자들이 된 것 같습니다. 요사이 법조인들이란 것들은 대부분 출세지향주의적 기회주의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자들이 조국이 같은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았을 터이니 오죽 하겠습니까? 똥과 된장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들이니 말도 안되는 지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보면 목사들은 다 사기꾼으로 보이고 변호사들은 다 도둑놈으로 보입니다.
이 95명 모두 지격박탈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