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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북한함정 한강진출 이적성 합의서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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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3-07-05 22:05 조회3,93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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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한강에 북한함정 끌어들이는 합의서에 서명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직접 서명

성상훈, seong9642@gmail.com   

등록일: 2013-07-04 오후 10:42:30

 
▲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서명한 합의서 내용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서명한 합의서에 따르면 임진강과 한강 하구를 북한과 공동으로 개발하게 된다. 이 경우 북한 군함이 임진강과 한강에 들락거리게 되고 강화도, 김포와 파주시는 북한 군함의 사정거리에 들어가게 된다.

김장수 현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여 한강과 임진강 하구를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합의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한강과 임진강 하구의 골재채취를 하고 이용하게 되면 일반 상선이 없는 북한의 경우 한강과 임진강까지 북한 함정이 들락거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지난 2001년 12월 22일에 북한 중무장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이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이 최근 유투브에 공개되었는데, 북한 어선의 화력이 군함에 버금갈 정도로 강력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골재채취 선박으로 위장한 북한 군함이 임진강 하구에서 파주시와 김포시 일대에 총격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 도시들이 북한 함정의 기관총 사거리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NLL 관련 전권을 위임받았던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합의서에 서명을 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합의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권을 받아서 직접 서명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지속적으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지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1년 12월 22일, 북한 어선으로 위장한 공작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과 교전하는 장면>

<제 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전문>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년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적대감 조성 행동을 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2004년 6월4일 합의를 비롯하여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 쌍방은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수정·보완하여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중지 대책을 취한 다음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 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고, 협상통로들을 적극 활용,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무력 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 조치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전쟁 시기의 유해 발굴 문제가 군사적 신뢰 조성 및 전쟁 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추진 대책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민족의 공동 번영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에 대하여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서해공동어로,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별도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 민간 선박들의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항로대 설정과 통항 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개성, 금강산 지역의 협력 사업이 활성회되도록 2007년 12월11일부터 개시되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2007년 12월 초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협의·채택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6. 쌍방은 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하였다.

- 제3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2008년 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되는데 따라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7. 본 합의서는 쌍방 국방부 장관이 서명하여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이 합의서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 이 합의서는 각기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1월29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김장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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