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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이 모텔이야?' 옥중 편지로 北추종글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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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투데이 작성일13-07-04 10:18 조회3,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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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이 모텔이야?' 옥중 편지로 北추종글 일삼아자주민보, 자주역사신보 등 폐간 여론 빗발쳐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는 옥중에서도 북한체제를 일방적으로 선전,미화 하는 글을 게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주민보 기사 화면 캡쳐


종북 매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자주민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종북성향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폐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는 북한공작원과 66차례 이메일을 주고받고 자주민보에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글을 수십 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러나 구속수감을 비웃듯 감옥에서 기사를 작성해 편지로 외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기사를 올리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기사를 올리는 차원을 떠나서 북한 체제와 김씨일가를 노골적으로 추종하는 듯한 논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 자주민보의 6월 1일자 기사. 북한 김정은의 군부대 등 시찰에 대해 '김정은 원수 종횡무진 현지지도'라는 찬양성 기사를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자주민보 기사 화면 캡쳐


이창기 대표는 2일 ‘북 주체사상 접근허용 왜 못하나’라는 기사에서 “주체사상연구회는 중남미 등 제3세계 국가의 경우 수천, 수만 명의 회원을 가진 경우가 많고 유럽이나 미국에도 만들어져 있다”면서 “북의 사상을 접하는 것 자체를 범죄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다 용인하고 또 용인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상을 언제까지 접근도 못 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했다.


또한 “북은 주체사상 이념이 모든 정치와 외교의 기준인 나라”라며 우리나라 통일부 관계자들에 대해 “그런 나라에게 누구를 보내라 마라 했으니 이건 단순히 대화를 파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을 약 올리고 자극해서 도발을 부추겼다고 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선전했다.


이 대표는 3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한총련 부부들’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적단체로 한총련 출신 인사들을 “애국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청년들”이라고 미화했다. 그는 “한총련 출신 사회운동가들을 공안당국에서는 지금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소풍’이란 청년회에 대한 탄압이 그렇고 부산, 대구, 창원 등 지방에서도 새세대 한총련 출신들이 꾸려가는 단체는 늘 공안 경찰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가택수색에 무리한 구속처형을 자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총련 의장출신의 이희철 서울민권연대 사무처장, 윤기진 전 의장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던 인사들을 열거하며 공안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젊은이들은 민족의 자랑으로 더욱 우뚝 설 것”이라며 “이들을 탄압하는 공안기관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경고까지 했다.

  
▲ 북한 공작원과 66차례 교신하는 등 이적행위를 저질러 수감중인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는 감옥안에서도 북한 체제와 김정은을 찬양,미화하는 듯한 기사를 계속해서 유포시키고 있어 공안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자주민보 기사 화면 캡쳐


이 대표는 지난달 4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평범한 전사 생활부터 하면서 군 복무도 하는 등 개인적으로 매우 소탈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며 김정은을 노골적으로 미화했다.


민족의소리 자주역사신보라는 종북성향 인터넷매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자주역사신보 조종원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 위대한 선군정치는 이겼다” 등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북한 찬양 포스터 등 500여 점을 소지 및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 민족의소리 자주역사신보 기사의 일부분. 북한을 원색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다.


신문법 제13조에 따르면 신문등의 발행인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제9조(회합, 통신) 위반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신문 발행인은 신문법상의 결격자가 된다.


제22조 제1항 제2호에는 발행인이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신문등의 발행정지(기사의 제공, 매체의 정시를 포함)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에서는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 있다. 즉 발행인이 상당기 동안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문제의 매체에 게재한 사실은 이미 법문상의 요건을 추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적행위로 인해 구속된 수감자가 언론의 자유를 악용해 거리낌 없이 종북성향 기사를 쏟아내자 “이럴 거면 감옥은 왜 만들었냐. 감옥이 모텔이야?”, “구속인지 휴식인지”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정당국의 적절한 조치와 함께 이적언론에 대한 폐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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