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에 관한법률은 반역을 은폐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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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ea 작성일13-07-01 08:01 조회4,155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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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적은 내용에 대해
노무현이 마음대로 하기 위해
만든 법.
기존 빨갱이와 노무현 빨갱이의 행적을 은폐하고 엄폐하기 위한 대못이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위 링크를 잘 읽어보라.
노무현이 국가기록물에 대해서도 반역을 한 것.
위 링크는 조선일보 기사다.
북방한계선만이 아니라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 저지른 수많은
반역질은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본다.
반역질의 수많은 내용중 북방한계선 북한상납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
또한,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들은 노무현 수하들이 장난쳐서 조작한 것일수도 있다.
문재인의 정계은퇴 배수진은 이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말이다.
봉하마을에 있는 기록물은 진실 일수 있다.
댓글목록
korea님의 댓글
korea 작성일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02473#0000
대통령기록물 발효일자 근거는 2007.4.27 법률 8395호.
노무현 반역자의 반역을 엄폐하는 법률이다.
korea님의 댓글
korea 작성일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288571
korea님의 댓글
korea 작성일
http://kldp.org/node/95888
노무현이 봉하마을로 유출문서가 원본이라는 발언한 대통령 대변인.
노무현측보다는 이동관 대변인의 말이 신뢰가 감.
korea님의 댓글
korea 작성일
디지털자료는 가공과 삭제,조작이 언제나 가능.
대통령기록물은 디지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