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노무현정신 폐기 선언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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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면도칼 작성일13-06-29 08:44 조회3,493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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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한미연합사해체 무효+NLL死守 선언이 먼저다
호전광 민주당은 여당에 이기려면 먼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다음을 선언해야 한다. 노무현정신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무효로 하고, NLL을 사수하겠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생명이 걸린 큰 사고를 옹호하고 타당에 싸움만 거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노무현이 정신 나간 상태에서 저질은 일들을 민주당이 또 계승하겠다는 것은 나라를 망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정치는 상식이고 생활이다. 상식이 지배하는 간단한 정치를 복잡한 꼼수로 민중을 속이면 모두가 죽는 길로 가는 것이다.
최근 박근혜가 국익에 도움되는 외교를 하니 배도 아프고 차기에 정권을 잡는 것이 물건너 갔다고 초조해할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 앞으로 박근혜보다 더 잘하면 된다. 만약 차기에 정권을 잡는 것이 물건너 갔다고 생각된다면 민주당도 앞으로 국익에 도움되는 더 좋은 일과 더 큰일을 하고 그 물을 다시 건너오면 된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를 잘 잊으므로 너무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민주당은 아직 국익에 도움되는 일을 한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노무현 정신을 폐기하고 국익에 도움 되는 일을 통크게 실천하라. 조국을 위해 좋은 일을 하기가 왜 그리도 싫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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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칼님의 댓글
면도칼 작성일
NLL포기 여적죄는 오직 사형
국가안전기획부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 에 의하여 처단한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2조 (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제94조 (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5조 (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6조 (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