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반국가 여적죄,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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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학포 작성일13-06-26 20:11 조회4,184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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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NLL포기발언 두 글자"는 , 민주당 말대로 눈을 씻고봐도 대화록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NLL포기글자"요설을 만드는데 욕 많이 봤다. 민주당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짖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안 하지만 대역죄인 노무현은 평론가 정규제 말 대로 김정일에게 NLL을 포기보다 몇배 더한 "NLL상납"을 했다. "포기"란 말은 우리도 정확히 그 뜻을 알아야 한다.
포기는 쌍방서로 뺏기지 않으려다 포기하고 상대에게 주는것이 포기다. 그러나 노무현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자진해서 NLL을 남한국민들을 속이는 위장명칭으로 "해상평화구역" 이라 칭해 김정일에 상납 한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여적죄를 뛰어 넘는 반국가 대역범죄가 아닌가?
노무현은 지금 죽고 없다. 나는 법률지식이 모자라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의 대화록 공개가 불법이라 하지만 국가비밀분류및 비밀문서생산권자(국정원장)가 적법절차에 의해 비밀급을 낯추어 공공기록물로 분류해 공개한 상태에서 노무현이 적장 김정일과의 내통한 녹음파일및 녹취록과 또한 모종의 기밀이 인정되는 서류봉투를 김정일에 건넸다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형법상 "여적죄"에 해당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상황내용이 공개된 마당에 사법당국은 누가 친고죄로 고발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이 반국가중대범죄로 인지한 상태이니 생존한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해야 함이 당연 한게 아닌가?
어느 법률지식이 있으신 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NLL포기글자"요설을 만드는데 욕 많이 봤다. 민주당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짖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안 하지만 대역죄인 노무현은 평론가 정규제 말 대로 김정일에게 NLL을 포기보다 몇배 더한 "NLL상납"을 했다. "포기"란 말은 우리도 정확히 그 뜻을 알아야 한다.
포기는 쌍방서로 뺏기지 않으려다 포기하고 상대에게 주는것이 포기다. 그러나 노무현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자진해서 NLL을 남한국민들을 속이는 위장명칭으로 "해상평화구역" 이라 칭해 김정일에 상납 한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여적죄를 뛰어 넘는 반국가 대역범죄가 아닌가?
노무현은 지금 죽고 없다. 나는 법률지식이 모자라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의 대화록 공개가 불법이라 하지만 국가비밀분류및 비밀문서생산권자(국정원장)가 적법절차에 의해 비밀급을 낯추어 공공기록물로 분류해 공개한 상태에서 노무현이 적장 김정일과의 내통한 녹음파일및 녹취록과 또한 모종의 기밀이 인정되는 서류봉투를 김정일에 건넸다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형법상 "여적죄"에 해당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상황내용이 공개된 마당에 사법당국은 누가 친고죄로 고발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이 반국가중대범죄로 인지한 상태이니 생존한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해야 함이 당연 한게 아닌가?
어느 법률지식이 있으신 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지들(민주당)이 까보자고 해서 깠고...
까보니 이적죄, 여적죄를 훨씬 뛰어넘는
범죄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