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권양숙문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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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13-06-26 21:58 조회4,33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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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란 걸 만들고 개정해오면서 전직 대통령,유족들에게 혈세를 퍼주어 왔군요.
헌법재판소 판례에
전직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적 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는군요.
따라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위헌 요소가 있는 법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직대통령이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금지급이 정지되도록 해놓았습니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 법률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전직 대통령측에게도 아무런 제한없이 혈세를
지급토록 해놓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임을 판단하도록 함과 동시에 특별법을 제정하
든지 이 법을 개정하여
이희호, 권양숙 일당들에게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권양숙이 매달 800만원 받아먹는거 보다도 봉하마을의 똥냄새풍기는 로무현재단
에 들어간 지원비부터 회수하고 재단폐쇄시켜야 하겠습니다.
빨갱이업계에선 민변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애국우파에는 애국변호사는 없는건가요?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젊은 변호사들, 이럴때 주가좀 높여보세요.
댓글목록
면도칼님의 댓글
면도칼 작성일민변에 대응하는 변호사 단체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오랫동안 망국 변호사가 나라와 국민을 작살 내고 있는데, 구국 변호사들이 단체를 결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망국을 기대한다는 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