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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국정원 NLL반역대화록 전격 공개 결정!!


남재준 원장 직격탄 맞 좀 봐라!! 종북반역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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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죄[與敵罪]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여기서 적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를 포함하며(제102조), 항적(抗敵)은 동맹국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제104조). 본죄의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煽動) · 선전(宣傳) 등도 처벌한다. 본죄에 있어서 고의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여적죄 [與敵罪] (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

 

국군의 정치적 중립은 준수하나 정체성 훼손은 참을

수 없다!!


드디어 서해반역사범 여적죄 처단 정의구현 실현되

노?


교도소가 국기문란 반역사범들로 꽉 차고 넘치노?


야 기분 조오타!!



보내준 자료를 받아 읽어봐라!! ㅆㅂㄴㄷ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