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연고대생 600명에 대한 조사는 행동통일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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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구 작성일13-06-21 09:28 조회3,8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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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518에서 북괴군 참가에 대한 확인을 국방부나 합참 또는 조갑제 같은 사람들에게 확인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무조건 빨갱이 숫법에 당하는 어리석은 행위랍니다.
그 이유로,
1, 518 당시 시위가 격화된 싯점에서 부터, 정부 진압군 재진입시 까지 광주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를 대표하거나, 근무를 하는 사람이 주재를 하거나 존재를 하지 않았던 것을 상기하십시오.
2, 해방구 였던, 광주에 현 국방부 장관이나, 현 합참의장이나, 조갑재씨가 무슨 권한과 능력으로 외지사
람들에 대한 행적을 알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래서 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범죄행위에서 자수와 자백은 범죄사실의 증거로 채택이 되고, 사실로 인정이 되는 법적행위 입니다.
518 당시, 그 당시의 여건상 어쩔수 없이 518 주동자들은, 연고대생 600명 활동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발표된 그들의 주요활동으로 20사단 연대병력 깨부수기, 아세아 자동차 습격, 장갑차로 공수부대원 깔아 죽이기, 무기고 털기, 시위에 앞장서고, 선동하기 등이 있고, 언급은 되었지만 확인되지 않은 행위로는 유언비어 살포, 카빈총 살인사건, 방화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연고대생 600명 활약설은 518 주동자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확인사항으로 범죄행위에서 자백으로 봐야 하는 행위에 가늠할수가 있습니다.
518 주동자들이 스스로 자백을 했는데, 그 당시 그 자리에 없던 사람들에게 그들 연고대생 600명을 확인 한다는 것 자체는 사리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518 당시에는 휴대전화도 없고, 삐삐도 없고, 통신수단이란 쪽지가 전부였기에, 그 당시 실정으로는 어쩔수 없이 가두방송으로 연고대생 600명에 대한 선전을 했기에, 지금에 와서는 일체 언급을 않고, 국방부와 합참을 끌어 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518측에 그때 니네들이 발표한 연고대생 600명을 내놓아라 하면서 쪼으면 그만입니다.
이런 행위는 명예훼손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518 주동자들이 한 이야기를 되풀이 할 뿐이며, 모든 자료도 그들의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확인을 하는 것이기게 그렇습니다.
그들 입으로 5/22일 오후에 도청앞에서 환영식까지 해주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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