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5.18재판 대법원 어둠의 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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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3-06-14 19:46 조회3,813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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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5.18재판 대법원 어둠의 자식들
빈 깡통, 멍청이, 무 개념 정치꾼, 민주화 교주 김영삼이 제 살길 찾자고 엉겁결에 저질렀던 5.18특별법 제정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관으로 최고의 영예를 획득했던 비겁하고 타락한 逆賊 대법관들이 자신들을 그 자리까지 키워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짓밟았었는지, 그 유치한 대법관들의 5.18재판 판결문을 잘 음미해 보면 이 글을 쓴 나의 분노를 이해 할 것이다. 그런 대법관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 있다면 저승에 가기 전에 양심선언 하라.
1997년 대법원 판결문 제3장 5.18내란 등 사건 부분 중 ‘1, 가. 국헌문란의 목적 (2)’ 첫 단락은 2심 판결을 이렇게 인용하고 진술한다:
(2) 시위진압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형법 제91조가 ------------------------------중략---------------------------------------, 이러한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 문란에 해당하며, ------------------------------------하략--------------------------------------
(1997. 대법원)
대법관이라는 작자들이 기술한 표현을 따져보자.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고 그들을 강압으로 분쇄하는 것은 국헌문란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광주시민들의 시위행위를 병력을 동원하여 진압했던 국군은 국헌문란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이 언제 무슨 근거로 5.18광주시위대에게 헌법수호 세력이라는 합법적 지위를 부여했는가? 1997년 5.18재판을 감행했던 대법관들이 제멋대로 판결한 그 황당하고 반 헌법적인 판결이야말로 대한민국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사법부 自殺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그 대법관들은 逆賊으로 낙인 찍어야 마땅하다. 이상.
2013. 6. 14. 만토스
댓글목록
만토스님의 댓글
만토스 작성일
1997년 5.18재판 3심 대법관들:
재판장: 윤관, 주심: 정귀호, 판사: 이용훈,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임수, 송진훈.
하늘계단님의 댓글
하늘계단 작성일
만토스 님의 애국심을 깊이 존경합니다. 을사 오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팔아먹는 것은 양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놈의 총칼이 당장에 겁났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법관들에게 총칼 들이대는 이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이자들이 대한민국 법망 즉 판사의 판결은 그것으로 보호받는다란 것을 이용했다고 봅니다.
나라 망할려면 옛날부터 별의 별 징조가 다 보인다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런 판결을 판사가 그것도 대법원 판사가 내렸다고 보고 이러고도 나라가 얼마나 무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 드렸다 시피 한국을 한국인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란 미국의 힘으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미연합사만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20년 전에 이미 멸망하지 않았느냐 싶을 정도입니다.
그 한미연합사를 만든 분이 위대하다면 그 한미연합사를 어떻게든지 자주국방이란 말로 허물겠다는 노무현이하 이상한 자들이 문제이지만 그 한미연합사를 바꿀려는 박근혜 정부 역시 노무현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듭니다.
앞으로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늘은 항상 전조를 미리 보여주는데 벌써 1997년 대법원 판결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전조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바른길 이끌 가장 큰 힘을 가진 분은 대통령 박근혜 이십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반공 보수 우익의 나라입니다. 박 대통령은 그점을 아시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법 판결을 다시 살피셔서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클무어님의 댓글
마이클무어 작성일조갑제 같은것들 입니다. 시류에 편승이나하는 . . . . .
일석님의 댓글
일석 작성일양심을 엿 바꿔 먹은 자들 입니다. 고시 합격 즉시 자신들을 서로 '영감'이라고 부르던 특권 의식에 가득찬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야 말로 진적한 역적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