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휘날리며 서울 점령한 5.18조폭시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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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3-06-11 09:23 조회3,884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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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에 똥칠하는 5.18 조폭시위대
6월10일은 온 나라가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 날은 대한민국 민주화 발전에 분수령이 되었다고 발언했었다. 그런 민주화 기념일에 또 다른 서울의 종편 두 방송국 동아TV와 TV조선 앞에서는 5.18시위대 사람들이 떼를 지어 방송국 앞에 몰려갔고, 확성기를 통해 5.18민주화 운동 왜곡을 성토하였으며, 성난 시위대는 방송국을 향해 계란과 토마토를 투척하고, 닫힌 문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렸었다.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그 시위대 대부분이 손에는 태극기를 흔들어 대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는 것이었다. “5.18왜곡 방송한 동아TV와 TV조선은 자폭하라” 참으로 섬뜩한 구호다. 5.18역사를 왜곡이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외쳐 대는 사람들이 과연 광주를 대변하고 있는가? 저런 무법천지의 폭력시위에 광주시민들이 침묵한다면 그들도 또한 폭력시위에 찬성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 광주사람들로부터 조직적인 폭력협박을 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5.18에 헛소리 했다가는 가만 두지 않겠다”고 암시하고 있다. 북한의 만행을 연상케 하는 무서운 현실이다.
저토록 불법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의 손에서 휘날리는 태극기가 대한민국을 상징한다면, 살인, 방화, 테러를 저지르는 인간들이 앞으로는 모두 태극기를 몸에 두르는 모습으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상징 태극기에 대한 모독 죄를 더욱 엄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05조는 국기와 국장의 모독 죄에 대한 처벌을 다음과 같이 정해 두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18단체가 폭력시위를 하면서 태극기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분명히 국기를 오욕한 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6월10일 태극기를 오욕했던 시위대를 모두 찾아내서 준엄한 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
2013. 6. 11. 만토스
댓글목록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솔직하게 한반도기를 들었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태극기 들고 5.18을 민주화운동이라 개드립치는 무리들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박근혜정부가
전라 5.18반역 폭동세력들의 손을 잡고 높이 흔들고 있는 판국이
현 대한민국의 현주소 입니다 -
더우기
방송국 드라마에서 조차 그들의 손을 흔드는 걸 봅니다-
입법.행정.사법.언론. 기타단체 모든 곳에 5.18반역폭동 지지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고,
甲인 전라공화국인 乙인 대한민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
박근혜대통령은 허수아씨로 전락하고 있네요 !
마이클무어님의 댓글
마이클무어 작성일써발놈들,진짜 대구 문둥이들이 들고 일어나야 정신차릴려나?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지만원의 500만
야전군이 마지노선 낙동강 전선과 함께 합니다 -
대구 시민들이 이 혈전장으로 행군하여 나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