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져 간 국정원과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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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VERGREEN 작성일13-06-10 15:17 조회3,1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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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이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형법이다. 1948. 12. 1 제정 공포되었고, 80년 전면 개정, 1991년 부분 개정 등 여러번의 개정을 거쳤다.
<국가정보원>의 업무는
* 안보수사 : (북한 대남공작에 의한 간첩과 좌익사범 수사로 국가안보 수호)
(탈북자 합동신문 및 조기 사회정착 지원)
(안보수사역량 강화)
* 대북정보 : (북한의 각종 도발과 위협 조기경보)
(북한 정세 진단, 대북정책 수립 지원)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대한민국 실현 지원)
* 방 첩 : (스파이 색출 및 견제,차단)
(경제안보 지킴이 역할 수행)
(국가방첩체계 구축 및 국제 방첩협력 강화)
(방첩업무 관련 대국민 협조)
* 산업보안 : (산업스파이 활동 탐지 및 색출,차단)
(첨단산업체 보안지도 및 교육)
(민.관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산업보안 관련 대국민 정보 서비스)
* 대테러 : (구가 대테러정책 수립 및 관련회의 운영 지원)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 수집.전파)
* 사이버안전: (국가 사이버 안전 정책 총괄)
(사이버 위기 예방활동및 공격탐지)
(사이버침해사고 조사및 복구지원)
(사이버안전 관련 대국민 정보 서비스)
* 국제범죄 : (각종 국제범죄 국내 침투 및 확산 저지)
(유관기관과 단체에 국제범죄 정보 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신고.홍보)
* 해외정보 : (지구촌 대상 24시간 정보 업무 수행)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이상과 같은 많은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는 국정원의 업무는 자유 민주체제를 수호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국가정보원이란 곳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보안법의 한계치 내에서 적용, 운용하여 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그 취지를 벗어나고 한계를 넘는 일이 정권마다 왕왕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허나 2013년 6월 현재 사실상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위엄은 사라졌다. 김영삼의 ‘문민정부’에서 시작하여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의 ‘참여정부’ 이명박의 ‘중도기회정부’ 이어지는 박근혜의 ‘중도회색정부’들이 20년 석달간에 걸친 국정원 힘빼기 정책으로 종이호랑이로 변하고 말았다. 본래 이승만정부의 ‘특무대’에서 박정희정부의 ‘중앙정보부’에서 전두환정부의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빛을 발휘하다 김대중정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 위용은 급격히 스러져갔다.
그동안 쉼 없는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좌익의 연합작전으로 국가보안법이 힘을 잃기 시작하면서 국정원도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고 만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들 군대도 안 간 대통령(노무현 제외)들의 20년에 걸친 공작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다. 우리 국민은 이런 못난 인간들을 국가수반으로 받들어 국가의 안보를 잃게 되는 자충수를 두고 만 것이었다. 그들은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을 주저앉히면서 얻을 게 무엇이라 생각했을까?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지만 대통령의 소신에 찬 발언이 국정을 움직이게 된다. 거센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들의 의지와 방향제시가 정책 수행의 바로미터 작용을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의 임무 보장과 위상의 존폐를 결정짓는 생사여탈권은 국가의 수반이 쥐고 있다 할 것이다. 그동안 이 나라의 좌익 대통령과 문약한 대통령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버린 자식이었던 것이다. 북정권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념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말 그대로 폭력적이며 눈에 뵈는 게 없는 민주당이 국정원에 심어 논 세작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하여 여직원의 집 앞에서 몇날 며칠 장사진을 치며 취재 나온 기자까지 폭행하였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은밀한 첩보기관이 땡볕으로 끌려나와 백일하에 능욕을 당하고 있어도 국정원도 경찰도 청와대도 숨을 죽이고만 있었다. 정부의 존재란 없었다. 국민의 눈에는 직원을 구하지 않는 무책임한 국정원과 장노 이명박은 한심한 목자였다.
오늘날 이명박정권의 국정원장과 직원은 좌익의 횡포에 의해 경찰로 검찰로 개처럼 끌려 다녀도 이명박도 박근혜정부도 아무도 나서주지 않는다. 모두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멀찍이 피해 다닌다. 어느 정권의 국정원이냐가 문제가 아니다. 지나 간 정권이라고 수수방관해선 안 될 일이다. 지금 정권이 내일을 바라본다면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의 위상을 살려주는 것도 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상대는 차가운 회색중도 박근혜인 것이다.
주적 북한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좌익은 틀림없는 국가의 반역자다. 여기서 무슨 이유를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공안정국을 행사한 권력의 도구였다는 것이 이유라면 그것은 과거이지 현재의 국정원이 아니지 않는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들먹이며 폐쇄 운운하는 인간은 그 의도가 심히 불순하기 짝이 없는 북조선의 하수인이라 간주 할 수 있다.
좌익은 저희들을 키워 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중도정부’가 역시 또 얼마나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했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전 국정원직원 김기삼이 증언한 도청 공작이나 노벨상 공작같은 많은 비화가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문민정부계열의 정부를 더 비난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국정원을 간첩 잡는 방첩기관이 아닌 정치적 시녀 기관으로만 그 용도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좌익이 모든 분야에서 자심한 횡포를 부리고 이적행위를 하여도 나서는 정치인은 물론이고 단죄 할 행정기관도 사법기관도 없다. 심지어 공안검사가 공안사범을 비호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북조선 정권을 숭상하는 천하의 김일성주의자요 종북반역자라도 처벌은 커녕 법정에 서면 오히려 그들이 승소하거나 무혐의로 빠져나오기 일수다. 지금 국민의 걱정은 재판정에 서면 과연 올바른 판결을 내려 줄 재판관을 만날 수 있을까하는 불안한 심리상태이다.
진중권의 증언대로라면 민노당 시절 이정희를 포함한 당원들이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을 걸어놓고 김일성의 교시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다고 했다. 이런 골수 종북 반역자가 얼마 전 자기를 종북이라 칭한 변희재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당당히 고소하여 판사의 애매한 법리 적용으로 1심 승소판결까지 받아냈다고 하니 이 나라에선 종북이 죄가 아니고 사상의 자유로 간주하는 이상 사실상 국가보안법이 필요도 없는 것이다. 세상이 이지경이니 이정희는 진작에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올 자신이 있었으며 누구도 어쩌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땅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는 좌익의 염원대로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의 수명은 진정 다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안보는 미국에 기대어 편승하고 경제민주화타령, 일자리타령, 복지타령, 프로세스타령만 하면서 세계경제대국이란 그 하나만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민주주의가 아닌 무정부주의요, 자유방임주의요, 회색주의다.
지금에 와서도 북괴가 계속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다면 이제는 좌익 너희들이 알아서 달래주어라. “형님! 그건 이미 다 끝났으니 염려마시라“고 말이다. 도대체 이 주제를 모르는 나라는 정녕 주인도 없고 어른도 없는 것인가? 도산 안창호선생의 "오늘날 대한의 주인되는 이가 몇이나 됩니까?"하는 일갈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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