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법률가는 아니다. 그러나 법이 논리와 상식의 범위에 있고 그 법을 일반 대중이 승복함으로써
법의 권위와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5.18의 무장한 시민군을 준헌법기관이라고 판결했다 하는데
지만원님 김대령님의 5.18관련 책을 읽고 처음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깊이까지는 모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김영삼의 역사바로 세우기 이전의 판결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판결이었다고 한다.나는
지만원님의 의견 처럼 이전의 판결이 더 옳은 것으로 보인다.물론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판결 논리대로라면 시민군에 맞선 계엄군은 당연히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반역자인가
그렇다면 계엄군이 반역자이기 전에 계엄령을 선포한 국가가 반역자가 되어야 옳을 것으로
보이고 그 국가는 당연히 멸망했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다.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입법 행정 사법 등 헌법기관 중에서 국가가 임명한 사법부 재판관은 국가기관으로 존재하고
행정부는 반 헌법기관이 되어 소멸되어야 옳은 기이한 형태의 국가 체제가 되었다는 것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판결은 국가의 행정은 사법부의 판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한
그 정당성은 인정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받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상호간 존중 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행정권을 입법부의 입법권을 서로 견제하면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더우기 누가 봐도 비상시국이라고 보이는 10.26 이후 및 5.18 계엄령 선포의 주체는 국군 통수권자가 아닌가 그러한 고도의 행정권과 통치술을 사법부가 판단한다는 것은 반대로 사법부의 사법권에 대하여
행정부가 심판하려 한다면 사법권은 무너질 것이 아닌가 즉 고난도의 행정권으로 보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충실하고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시민군을 준헌법 수호 기관으로보아 그의 폭력성을 합헌적이라고 본다면 나는 사법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
즉 사법부의 판결은 민주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나(우리)는 이들을 폭력으로 제압 하겠다 .
그리하여 폭력으로 사법권이 지배될 때 그 폭력은 정당화 될 것인가 그렇지않다란 답이 이치에 합당할 것이다.
시민군에게 준 헌법기관이란 자격을 누가 부여했는가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헌법수호 세력의 위치에서 행동하지 않았다.
누가 그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았고 그들 스스로 헌법기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무기를 탈취하고 계엄군에 대항하였다.국가가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행동이 종결된 후에 사법부에 의해 그러한 판단을 얻었을 뿐이다.
고도의 행정권은 사법부가 판단할 권한 밖이라고 보는 것이 국가의 존립과 삼권분립의 작동
원리에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사법적 판단을 행정부가 간섭할 수 없듯이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은 행정부가 판단할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다만 그 집행의 위법성은 사법부의 몫이 되어야할 것이다.그렇지 않다면 국가 경영의 합법성은 최종적으로 사법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남게 되어 삼권 분립이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되지 않는다.
설령 국가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여겨진다해도 합법적 절차에 의거 그 부당성을 바르게 돌려 놓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폭력으로 맞선다면 그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은 필연이 아닌가
그럼에도 시민군이 준 헌법기관이란 판단은 권력자의 눈치를 살핀 것 아니면 어떤 특정 세력의 힘에 눌린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것이 되지않겠나
권력이 바뀜으로써 그 판결이 또 다시 달라진다면 그 판결의 정당성은 의심받아 마땅할 것이다.
사법부의 권위는 사법부가 지켜야하는 것이지 권력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 바로 세우기 이전 이후의 두 판결 중 하나는 틀린 판결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같은 사안이 정반대로 판결된 것으로 보아도 이것은 사법판단의 범위 밖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라도 증명 된다고 보인다.
어느 것이 옳은 판단일까 판단은 각자가 할 것이고 진실은 꼭 밣혀질 것이다.
잘 못 판결한 당사자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