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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대법원 5.18재판 판결문의 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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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3-06-05 09:32 조회4,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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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대법원 5.18재판 판결문의 황당함

 

 

1997년 대법원 판결문 ‘3 1. 국헌문란의 목적 (2)’ 셋째 단락은 이렇게 판결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이 사건 시위진압 행위는 피고인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위 판결문 중에서 피고인들이란 전두환을 위시한 이른바 신 군부세력을 말하는데, 판결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따져보고 또 이 판결문이 상식과 이치에 부합되는지 알아 보자.

 

1. 판결문의 종합적 취지


피고인(전두환을 위시한 신 군부 세력)들이 최규하 과도정부 대통령을 강압하여 전국비상계엄령을 선포하도록 했기 때문에, 5.18 광주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신 군부의 국헌문란 행위를 바로 잡으려고 했으니, 5.18광주 시민 군은 헌정수호세력이고 준 헌법기관이라고 본다. 그런데 신 군부는 광주 시민 군을 난폭하게 진압하여 최규하 정부를 더욱 압박하였으니, 그들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

 

 

2. 판결문의 법리적 모순 및 불합리

 

1) 전국비상계엄 발령이 불법이라는 억지 주장

김대중의 국민연합 세력은 그 해 516일 드디어 최규하 과도정부에 최후통첩을 2민주화촉진 국민회의선언문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을 통해 발표한다. 물론 전국적으로 청년학생들 동원한 과도정부타도의 시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하에 발생한 중대한 對政府 도전이다. 그들의 최후통첩은 신현확 총리내각이 퇴진하라는 것이며, 519일까지 정부측 답변이 없으면 520일에 총궐기하겠다는 엄포였고, 국민과 더불어 우리의 요구를 관찰할 때까지 민주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고, 이 경우에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최규하 정부에 정면으로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그렇게 정부 전복을 암시하는 최후통첩을 온 국민들을 향해 퍼뜨린 재야 정치집단을 두고 최규하 정부가 어떻게 대응 하기를 바라는가? 당연히 그 時局을 국가혼란의 위기로 보고 전국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최규하 정부는 집권 후 즉각 정치탄압을 중단하고 김대중 등 많은 정치인들에게 자유로운 정치를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정치계 최대의 희망이었던 대통령 직접선거를 집권 1년 내에 실시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 최규하 정부에게 내각 총사퇴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최후 통첩이 대체 무슨 근거로 용납될 수 있었겠는가?

 

김대중의 국민연합과 광주5.18세력은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신현확 총리 내각의 사퇴가 519일에 발표되었는데도 5.18광주에서의 과격시위를 멈추지 않았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계엄령 해제를 바라는 것은 곧 정부가 김대중의 국민연합에 항복하고 물러나라는 뜻이었다. 대한민국이 어째서 재야 시민단체인 국민연합에게 국가권력을 양도하란 말인가? 국민연합은 그야말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위한 과도정부의 준비마저 허락하지 않고 정부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김대중은 예비내각명단까지 비밀리에 구성해 두었다고 하니, 5.18세력을 등에 업은 김대중 세력이 권력찬탈 음모를 숨기고 국민을 속이려는 무성한 구호를 외쳐댄 것으로 판명 난 셈이다.

 

2) 광주시위대가 憲政守護를 위한 준 헌법기관이라는 前提의 불합리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지 못한 그 어느 집단도 임으로 헌법기관이라는 이름을 붙여 줄 수는 없다. 그런 경우는 대통령의 有故 時 혹은 혁명에 의해 성공한 권력찬탈이 있을 뿐이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5.18 광주시위대를 준 헌법기관이라고 대법원이 정의할 경우 5.18은 당연히 혁명으로 불려야 한다. 그것도 실패한 혁명이고 따라서 그 실패에 따른 법적 조치가 이미 끝난 후에 저질러 진 1997년 대법원의 재판은 그야말로 여론재판, 정치재판, 마녀사냥 식 재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동학란을 5.18민중봉기의 先例라고 김대중 세력이 5.18 발생 이전에 전라도민들에게 선동했던 점은 5.18의 성격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힌트가 될 것이다. 이조 말기 왕조시대의 폭정에 맞서 일어났던 동학란을 20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에 적용하려 했던 김대중의 국민연합과 5.18세력의 5.18을 통한 권력찬탈 企圖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러 주는 것은, 선거를 통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능멸하고 무시하는 19세기적 혁명분자들의 불순한 발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상.

 

2013. 6. 5.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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